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출범 계획이 최종 불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 선정 취소 처분'의 청문 절차 결과 취소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6월 14일 주파수 할당 필요 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 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했다. 6월 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 주재)을 실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확인과 정정 절차를 거쳤으며, 청문주재자는 7월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필요사항을 불이행했으며, 서약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의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해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7월 31일 최종 확정해 통지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430억1000만원)은 반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 방안과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디일렉=이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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