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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서울반도체 근로자, 엑스선 관련 건강 문제 없다"
노동부 "서울반도체 근로자, 엑스선 관련 건강 문제 없다"
  • 이기종 기자
  • 승인 2020.03.13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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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청,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 조치결과 발표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서울반도체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엑스선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한 직원은 없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해 8월 서울반도체 사업장 내 방사선 노출 사고 후 피폭 의심 작업자 2명 등 191명을 상대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엑스선 관련 건강 문제가 발생한 직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반도체와 하청업체 등 10개 기업 전현직 근로자 821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노출 여부를 조사한 뒤 191명에 대해선 특수건강진단을 추가 실시한 결과다. 안산지청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서 사업장 진단을 받고 서울반도체에 안전보건사항 276건을 개선토록 했다. 안산지청은 지난달 18~21일에는 최근 3년간 서울반도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42건을 적발했다. 안산지청은 서울반도체 법인 및 대표를 입건하고 원하청업체에 과태료 5850만원을 부과했다.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라고 조치했다. 이규원 안산고용노동지청장은 "도급인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월 시행돼 사업주는 도급 사업 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반도체 사내 하도급 업체 에스아이세미콘 소속 근로자 2명이 작업 중 방사선에 피폭됐다. 사고 현장을 조사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반도체 결함검사용 엑스레이(X-ray) 발생장치의 작동 연동장치를 임의 해제하고 방사선이 방출되는 상태에서 손을 기기 내부로 집어넣었다고 밝혔다.
안산지청은 당시 사고가 발생한 검사실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서울반도체와 하청업체 대표 및 법인 등 총 4명을 수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에스아이세미콘은 과태료 70만원을 부과 받았다. 서울반도체는 사고 발생 한 달 뒤인 지난해 9월 작업 중 방사선에 피폭돼 이상 증상이 나타났던 협력사 직원 2명 모두 염색체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반도체는 "당사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건강과 안전을 위해 법과 절차에 정한 것 이상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서울반도체 용역직원 피폭사고 조사결과 발표에서 이상 증상을 보였던 2명을 포함한 최초 피폭자 7명에 대한 피폭선량평가 결과 손(피부)에 대한 등가선량은 연간선량한도(0.5Sv)를 초과했지만 유효선량은 연간선량한도(50mSv)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등가선량은 흡수선량에 방사선가중치를 고려해 평가한 선량을 말한다. 유효선량이란 조직가중치를 고려해 모든 조직에 대해 합산한 선량을 뜻한다. 당시 원안위는 서울반도체 방사선발생장치를 최근 3년간 사용한 작업자를 조사한 결과 안전장치 해제 등 비정상 작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직원 2명을 추가 확인했지만 작업 전후 건강검진 기록과 혈액 및 염색체이상검사 결과 모두 정상이라고 밝혔다. 대신 추가 조사에서 확인한 2명과 최초 피폭자 7명을 지속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안위는 서울반도체의 원안법 위반사항에 대해 1050만원 과태료와 3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반도체의 위반사항은 방사선발생장치 취급 기술기준 미준수(59조1항),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91조),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신호 미이행(53조2항후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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