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9-13 16:59 (금)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의심 직원 1명 늘어"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의심 직원 1명 늘어"
  • 이기종 기자
  • 승인 2019.08.18 2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안위 "반도체 결함 검사물량 늘리려 안전장치 임의조작"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에서 작업 중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의심되는 용역직원이 6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 발생원인' 자료에 따르면 방사선 피폭 검사를 이미 받은 6명 외에, 같은 작업에 투입된 인력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폭 의심자는 20일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16일 원안위는 피폭 의심 환자가 6명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들의 방사선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원자력의학원에서 검사 및 치료, 추적관찰을 하고 있다. 이들 중 작업기간이 길었던 2명은 손가락에 국부 피폭이 발생해 홍반·통증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이들에 대해선 염색체이상검사 등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원안위가 서울반도체 작업현장을 방문조사한 결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반도체 결함검사용 엑스레이(X-ray) 발생장치의 작동 연동장치를 임의 해제하고 방사선이 방출되는 상태에서 손을 기기 내부로 집어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동장치는 장비의 문 개방 등 비정상 상태에서는 방사선이 방출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원안위는 서울반도체가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물량을 늘리기 위해 연동장치를 임의 해제해 방사선이 방출되도록 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원안위는 해당 작업을 수행한 용역직원들이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장치를 사용하도록 교육을 받고, 작업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방사선이 방출되는 데도 장비 내부에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 마디 일부에 피폭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일 이상 증상이 생긴 피폭 의심환자 중 2명이 원자력의학원을 방문하면서 알려졌다. 원안위는 서울반도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진행해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8-10-15
  • 발행일 : 2018-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장지영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