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유럽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유통업체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Leuchtstark Vertriebs GmbH)가 판매한 필립스 자회사의 LED 전구 제품에 대해 즉각 판매금지와 회수·파괴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제품 회수 및 파괴 대상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판매한 제품이다.
재판부는 필립스 브랜드 조명회사의 자회사 케이라이트(Klite Lighting) 제품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내렸다. 필립스 브랜드 관련 제조업체 제품은 그간 서울반도체 특허 침해로 세 차례의 침해 및 판매금지, 한 차례의 침해품 회수 및 파괴 명령 판결을 받았다.
서울반도체는 "특허소송에서 제품회수와 제품파괴 동시 명령은 이례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서울반도체는 미국 특허소송에서 이겨 필립스 등의 제품 판매가 금지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서울반도체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자국 유통업체 '더팩토리디포'(The Factory Depot)를 통해 판매된 필립스 사이니지와 미국 파이트(Feit)의 LED 조명 전구 등에 영구판매금지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