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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필립스 상대 독일 특허 소송 승소
서울반도체, 필립스 상대 독일 특허 소송 승소
  • 김동원 기자
  • 승인 2020.11.17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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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브랜드 4건 소송 모두 승소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가 필립스를 상대로 독일 특허 소송에서 이겼다. 필립스 브랜드 제품을 상대로 제기한 4건의 특허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17일 서울반도체는 독일 뒤셀도프르 지방법원에서 진행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판매금지 및 리콜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럽 유통업체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가 판매한 필립스 조명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해당 기술은 발광다이오드(LED) 칩에서 만들어진 빛의 밝기를 높이는 원천 기술이다.
 
이번 판결로 필립스 제품은 영구 판매 금지됐다. 지난 2017년 3월 이후 판매된 제품은 모두 회수해야 한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10월 첫 승소를 시작으로 필립스 브랜드 제품을 상대로 제기한 4건의 특허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지난 3년간 6개국에서 진행한 소송 30여건에서 영구판매금지 명령을 이끌었다.
 
법원은 또 유럽 대형 전자기기 유통업체 콘래드 일렉트로닉에도 제품 판매금지 판결과 2017년 10월 이후 판매한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콘래드 일렉트로닉이 판매한 휴대폰용 백라이트 LED가 서울반도체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다.
 
서울반도체가 차별화 요소로 강조하는 '제2세대 발광다이오드(LED)'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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