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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독일서 필립스에 특허분쟁 승소
서울반도체, 독일서 필립스에 특허분쟁 승소
  • 이기종 기자
  • 승인 2020.10.13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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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특허 침해품, 회수·파괴" 명령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유럽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유통업체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Leuchtstark Vertriebs GmbH)가 판매한 필립스 자회사의 LED 전구 제품에 대해 즉각 판매금지와 회수·파괴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제품 회수 및 파괴 대상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판매한 제품이다. 재판부는 필립스 브랜드 조명회사의 자회사 케이라이트(Klite Lighting) 제품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내렸다. 필립스 브랜드 관련 제조업체 제품은 그간 서울반도체 특허 침해로 세 차례의 침해 및 판매금지, 한 차례의 침해품 회수 및 파괴 명령 판결을 받았다. 서울반도체는 "특허소송에서 제품회수와 제품파괴 동시 명령은 이례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서울반도체는 미국 특허소송에서 이겨 필립스 등의 제품 판매가 금지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서울반도체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자국 유통업체 '더팩토리디포'(The Factory Depot)를 통해 판매된 필립스 사이니지와 미국 파이트(Feit)의 LED 조명 전구 등에 영구판매금지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반도체가 차별화 요소로 강조하는 '제2세대 발광다이오드(LED)'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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