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1-01 17:13 (금)
산재예방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전문
산재예방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전문
  • 김동원 기자
  • 승인 2020.12.03 0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엄벌주의 법안 벗어나 현실적인 조치 강구해야"
"교육과 인프라 강화 필요... 법안 통과되면 기업 운영 못 해"

편집자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여론이 나뉘고 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가혹한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등이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을 상대로 강력하게 형사처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월과 11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재예방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해 업계 관계자들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본지는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날 토론회 녹취본을 옮겨 담았다.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 시간 : 12월 2일 오후 3시 30분
= 참석자 :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실장, 박종복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장, 송원근 한국산업연합포럼 소장, 인청식 성원 대표

@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산업재해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해결하는 것에 모든 분이 동의하실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지는 않았지만 논의도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대안이라는 논문이 나오고 탄력을 받고 입법안이 나왔습니다. 상당수는 형법이 불분명하게 광범위하게 세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주민 의원의 안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중대 재해안을 넓혔습니다. 그 바람에 실내공기 질, 시설물 안전, 다중이용 업소 안전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중이용 업소 안전은 소방청 관할이었는데 법에 포함됐습니다. 또 생산기업이 아니라 PC방, 제과점, 프랜차이즈 등이 다 포함되도록 확대했습니다. 소상공인까지 포함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 분야들은 법에 걸려도 잘해야 과실상 업무치사였을 텐데 형사처벌되거나 몇 억원의 벌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공중교통수단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여기서 실내버스나 마을버스는 빠졌습니다. 왜 뺏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법들을 인용한 거 같은데 그 법에서는 특수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선박과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이 좋은 법이기 때문에 넓혀 쓰겠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시설을 염두한 것이 아니라 일반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시설에서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겁니다.  징계도 포괄적으로 대표 이사 등으로 넓혔는데 헌법의 원칙은 본인이 기여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최고경영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면 처벌하고 아니면 안 해야 합니다. 지위에 있다고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무범위 설정의 모호성도 문제입니다. '사람 죽지 않게 하자', '다치지 않게 하자'라는 말은 서류상에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추상적 언어를 기업부터 PC방까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전의무가 아니라 '만전의무'가 됐습니다. 그 공간에 생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의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PC방 사장이 창업을 할 때 이런 것을 다 알고 창업하지 않습니다. 법안을 보면 너무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발의된 법안의 제4조인 '도급 및 위탁관계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의 귀속'은 공간이나 시설에 대해서 일을 맡겼다고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과 같습니다. 헌법적으로 보면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과관계 추정이 안 맞습니다. 여기서 추정은 결과 사유에 뭐가 뭔지 모르지만 사건 현장을 훼손시켰거나 연관되면 무조건 책임을 묻는 것인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원인 추정은 관련 없는 사실로 과거에 이런 사건이 많았으니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러프하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6조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도 적용가능성에 의문이 듭니다. 포괄적 의무위반을 근거로 이렇게 무거운 형벌을 가하기 힘들 것입니다. 오히려 낮은 자유형이나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면 법관도 중한 결과 발생을 고려해 이 조항의 적용을 검토하겠지만 중벌을 과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징벌적 배상도 민사와 겹쳐져 낯설어졌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결합하는 발상은 안했겠지만 현재 규정들을 보았을 때 낯선 부분입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영업정지'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한 작업 및 그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해야 한다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재료나 설비 등 재해의 발생 원인에 따라 동종, 유사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타당할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작업정지가 돼야하는 부분은 의문입니다. 작업중단에 따라 손실액 상당이 사실상 벌칙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규정대로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 원인을 분석해 재발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 작업 중지를 명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무유기가 되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법안에서 제기한 공중이용시설도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시설에 지상은 빠지고 지하는 들어갔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진짜 통과되면 고시원, 노래연습장을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의무를 져야 하는데 어떻게 교육하고 준수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한 번에 많은 것을 통과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저는 산업안전 쪽에 실무를 했었고 교수 생활 포함해 16년 정도 이 분야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저도 강하게 처벌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인들과 행정기관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엄벌입니다.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는 데 엄벌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정치인과 행정기관이 엄벌주의에 빠지기 쉬운 이유입니다.  저는 산재 감소에 어떻게 접근해야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재 감소에 도움이 못 됩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을 봤을 때 역기능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이 분야에 오래 종사한 사람으로서 OECD 국가 중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수준에 대해 창피합니다. 이 문제를 감소시켜야 하는 과제에 대해 저도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혼란만 야기하고 도움이 안됩니다. 엄벌주의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엄벌주의는 산재 예방 인프라 확보 및 역량강화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와는 거리를 멀게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법안 만든 분들이 순수하신 분도 있지만 사심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엄벌을 하면 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내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크게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무를 부여한 점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린 엄벌주의입니다. 이 법은 예방 지시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법 위반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는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기업도 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가장 안전한 기업이 한국에 와서 경영해도 못합니다. 또 이 법은 중소기업에 칼끝을 겨눌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소기업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융단폭격에 처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저보고 기업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제 의지와 제 컨트롤과 상관 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가족과 친척에게도 이 법이 통과된 상태에서 기업을 하라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잘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준수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재 상태에서도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규정들,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규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불만이 하늘을 찌를듯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재 예방 인프라와 법령 규정 여부를 보면 많이 떨어집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대학생과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처벌을 강화하면 애꿎은 분들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한 의지와 법을 위반하지 않는 일을 가진 열정을 가진 기업들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안전이 낮은 이유를 찾아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재가 낮다는 접근만 갖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산업재해법을 개정하면서 정치인과 행정기관은 처벌을 엄청 강화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실정은 다릅니다. 가장 행정력을 많이 동원한 건설업의 경우 올해 9월 기준 사곤사망재해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습니다. 근로자 수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수 줄어든 점을 보았을 때 수치는 더 큰 것입니다. 엄벌이 산업재해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부작용만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산업안전법 구성이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칠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규정이 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산업재해 예방행정 전문성 상태가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듯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대학생와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인프라가 부족한 것입니다.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중소기업의 안전 활동 등을 통해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데 재정지원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통해 고기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엄벌이 아닌 정의로운 처벌이 필요합니다.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또 사업주의 자율적 재해 예방활동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집행기관 전문성과 재해 원인 조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저는 안전을 연구하는 데 이 법은 안전에 맞지 않고 실효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최근 발의된 건설안전촉진법도 안전과 맞지 않습니다. 산재예방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문제지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안전특별법도 발의됐습니다. 이 법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못지않습니다. 웃긴 게 뭐냐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보면 다른 법보다 이 법을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에도 처벌에 있어서는 내 법을 우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 처벌에 대해 경쟁하는 듯한 느낌이라서 씁쓸합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경영책임자 관련된 유해 방지 의무 내용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제정안에 나오는 '종사자가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및 위생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 한 문장입니다. 현장에서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해 방지 의무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명확해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규정을 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게 한 것은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형사처벌에 경영책임자를 넣었습니다. 이 사람은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닙니다. 한 건설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 기업은 2019년 기준으로 270개의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67개 현장이 해외에 있습니다. 건설 쪽에 많은 재해가 발생하는 데 그 이유는 건설 공사는 현장에 따라 작업 여건이 다 변합니다. 안전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상주하는 사람도 안전관리가 버겁습니다. 그런데 본사에 앉아있는 기업 대표에게 처벌한다는 건 형식에 맞지도 않고 너무 감정적인 판단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원청에게 하청과 공동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업 쪽의 원하 보급 관계에 대한 이해 없이 만든 규정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원보급자가 현장에 대해서 하수급자하고 책임을 지려면 하수급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급법 위반입니다.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면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청에 하청과 공동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인과관계 추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인권침해 제재 규정입니다. 사회 인과규범 없이 과거 전력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경영자와 기업에 대한 책임자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과실까지도 실링없이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책임 타벌에 비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더 심한 경우도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시행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전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2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중재해관리에 대해 가치를 부여해달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규정한 부분도 다 지키고 그 외에 기업이 안전 예방을 위해서 근로자에게 투자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안전관리는 기업의 책임도 있지만 근로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건설업의 얘기를 드리면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약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근로자를 처벌하는 시도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노조가 현장을 점거하고 공사를 방해해도 처벌을 안 합니다. LH 현장 사망사고를 분석해보면 관리소홀에 의한 경우가 46%입니다. 기업 잘못으로 보는 경우가 이 수치에 해당합니다. 관리소홀과 개인부주의가 혼재됐다는 수치는 27%입니다. 순수하게 개인부주의로 사고난 경우는 23%입니다. 혼재된 부분과 순수 개인부주의를 합치면 정확히 50%입니다. 절반이 개인부주의에 의한 사고인데 무조건 기업의 책임으로만 몰고가는 건 균형감각을 잃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안전관리 한 축을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경각심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업법에 보면 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이행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안전범위 통제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현행 근로자 제재 규정을 제대로 시행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종복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장 저는 업계에서 왔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제정안 마련, 법 강화 등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말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안 취지는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영책임자에게 재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경영책임자한테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저희가 느끼기로는 보복적인 느낌도 들고, 과연 CEO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일까 라는 퀘스천 마크가 생깁니다.  다음 내용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업재해를 가장 감소시키는 데 잘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굴까요? 근로자 자신입니다. 또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 해야 할 분도 근로자 자신입니다. 맨 밑단에 근로자 본인이 계시고 그 위에 현장 관리자가 계시고 그 위에 중간관리자 그 위에 최고 3층의 관리자가 계실 겁니다. 그러면 현장이 어떤 환경이고 어떤 조건이 있고 조금만 신경 쓰고 조심하면 재해를 막을 수 있는 가시권에 있는 분은 누굴까요? 근로자 자신입니다. 점점 올라갈수록 가시권은 멀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시권에 멀어져 있는 사람이 CEO입니다. CEO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 관리입니다. 관리자에게 때로는 읍소하고 때로는 징계하며 당근과 채찍으로 관리를 잘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경영자나 관리자 측에 처벌을 강화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독일의 경우 사업자 외에 근로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벌만 강화해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은 재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법이 현장에 맞춰야 합니까? 현장이 법에 맞춰야 합니까?" 현재 산업안전 규정은 현장과 맞지 않은 규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분적으로 단순 실적과 건수에 연연해 과태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이 취약한 부분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이 현장에 맞추려고 노력해야지, 현장을 법에 맞추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송원근 미래산업연구소장 저희가 논의를 하는 이유는 산재예방 선진화를 위한 것입니다. 현재 산업안전 사고가 많다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 법은 20대 국회가 출범했을 때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영향도 있었고 2년 후에는 고 김용균씨 사건이 일어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정은 안됐습니다. 제정이 안된 부분을 생각해보면 영국의 기업살인법(법인과실치사법)은 시민들이 많이 사망했고 기업의 부주의가 명확히 밝혀졌음에도 CEO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서 제정한 법입니다. 이 법이 나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관리, 예방 체계를 갖추게 됐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정 논의를 할 때 쟁점된 부분이 인과관계였습니다. 처벌에 대해서 명확한 인과관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과만 갖고 처벌하니까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고, 체계를 갖추지 않았으니 처벌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개인적으로 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무리해서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론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산업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산업안전이 포함되어 있지만 더 큰 범위입니다. 오히려 산업안전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개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최근 10년간 재해가 8238건이었고 사망이 만 명 가까이 됩니다. 사고 유형을 보면 떨어짐, 부딪힘, 넘어짐이 54%, 깔림이 21%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98%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산재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알아야 하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박종복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현장에 맞춰야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현장에서 원인이 어떤 것이 있었고, 이것을 법으로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사고 원인에 대해서 어떤 점이 문제이고 법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느냐,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현행법을 보면 안전조치 의무사항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유지보수나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2인 1조 근무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 재해 사고가 나면 원인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보완을 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사실 이렇게 법적으로도 문제 있고 인과관계 불명확하고 법체계로 받아들이기 힘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임창식 성원 대표 직원이 있어야 회사가 있고 회사가 있다고 직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임창식입니다. 2010년도에 도장업으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만 25년 정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직 일을 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상식을 넘어가는 부분이라 일단은 우려가 됩니다.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인식입니다. 사업주의 인식입니다. 저는 창업할 때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냈는데 환경일지를 써야 하는지 안전일지를 써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여기서 왈가불가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인들이 할 수 있게끔 창업할 때부터 기업을 만들 때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아예 모르면 질문도 못 합니다.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만 합니다. 처벌만 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결할 문제라고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무거운 운동기구를 도장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아침마다 국민체조를 합니다. 저희가 체조를 하니까 옆 회사에서도 하는지 음악 소리가 납니다. 재밌습니다. 저희가 체조를 하는 이유는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업무여서 직원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보다가 'A형 사다리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전모 1.2m 이상 작업할 때 쓰라는 걸 누가 알려줍니까. 저희가 정보를 모르는데 여러 단서와 규제만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사항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알려준다면 산업안전 효과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희도 1공장, 2공장 나눠져 있는데 CEO가 다 케어하지 못합니다. 현장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안전도 잘 처리합니다. 사업주로서 그분들이 안전할 수 있게끔 안전모 구매 등 건의가 올라오면 즉시 처리하고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역할입니다. 실질적으로 9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사고가 나오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빨리빨리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산도 제조도 빨리 해야합니다. 이유 창출을 위해서입니다. 전 사업주지만 만약 직원들이 가족이라면 그렇게 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식교육은 누가 시켜주나요? 나라에서 하는 법적의무교육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교육이 이뤄지는지 아십니까?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오늘 나왔습니다. 4대 교육을 하더라도 보험 판매원이 들어와서 30분 교육하고 30분 보험 팔고 갑니다. 그러면서 안전 교육 서명해주고 갑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주 교육이고 직원들 교육입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 사업 안 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몇 년 모은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이 일하고 같이 고생했던 돈들이 다 나갑니다. 적게는 몇 억부터 크게는 몇십억 투자했던 사업이 순간 멈출 수 있습니다. 사업 못 하겠습니다. 겁이 납니다.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케어하는 일을 못합니다. 저희 회사도 10년 무사고까지 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라는 건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도 생각하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공장 중단하라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게 훨씬 낫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최근 발의된 법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 발의되었는지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처방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박주민 의원님 법안을 보면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산재를 최소화한다는 데 사실 형사처벌이 강한 국가가 중국, 러시아, 북한, 중동 등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이 산업안전 선진국일까요? 아닙니다. 산업안전법령상 사업주 의무규정이 1222개 조문에 이릅니다. 처벌규정이 200개가 넘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뭘 지켜야 하는지 숙지하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일부로 안 지키는 게 아니고 몰라서 못 지키는 겁니다. 해답은 영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을 모델로 했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을 모델로 해야 합니다. 영국은 산업안전을 정부의 규제가 아닌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했습니다. 정부의 지시나 규제에 살아남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회초리와 매로 다스리는 가부장 시스템은 오히려 부작용만 생깁니다. 왜 지켜야 하는지 알려주고 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정부의 산업안전관리 목표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근로자 관점에 있는 목표는 동의합니다. 여기에 추가해 기업 관점 안전관리 목표를 하나 더 세워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 기업의 경우 '산업안전이 곧 돈이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안전과 이익을 이분법적으로 두지 말고 일관되게 목표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또 처벌 위주를 개도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법규를 알기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조차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만이라도 개도하고 기회를 주고 그다음 벌칙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업안전과 컨설팅이 천편일률적인 부분도 문제입니다. 공통적인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같은 얘기 하고 보험상품 팔고 가는 겁니다. 정작 교육에 관심 갖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보통 작업은 업종마다 비슷합니다. 위험이 발생할 확률도 비슷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업종별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기업의 안전문화를 개선해 더 업그레이드 된 안전 선진국을 만들자는 것에 동의합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산업현장이 바뀔까 하는 문제입니다. 현장이 바뀔 수 있는 제도나 법률 등이 앞에서 많은 분이 말씀하신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이 따라가야 하는데 논의는 없애고 사업주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작업 중지도 당하고 인과관계 추정도 당하는 2중, 3중, 4중, 5중의 여러 제재를 받게 됩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가릴 것 없이 안전관리를 매우 잘하는 기업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이 통과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근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학자들이 보기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물론 산업재해는 피해자와 가족 입장에서 충분히 분노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계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노력할 부분이 많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이성과 감성의 균형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과 조직이 잘못되면 경영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영국에서 13년에 걸쳐서 법이 제정됐다고 합니다. 많은 변화를 거쳐 목표 지향적인 법률로 바뀌면서 안전보건 문화가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안전체계를 잘 갖춘 기업조차도 고용노동부에서 검사를 나오면 다 적발됩니다. 수백 건이 적발됩니다. 많게는 2천 건까지 적발된 기업도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는 “걸면 걸린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리 잘하는 기업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오전에 국회공청회에서 과잉 처벌에 대해 일부 의원들도 인식하고 법 보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진우, 이근우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보완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라고 보십니까? @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보완하겠다면 할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상조입니다. 원인이 덮어씌어집니다. '노동자가 돌아가셨으니 너네가 뭐 잘못했겠지'라는 부분입니다. 1200개가 넘는 법안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법안은 PC방, 제과점 등 오만가지 사업으로 넓혔습니다. 이 부분을 법 보완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지 염려됩니다. 상조 부분은 정리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법 보정이 절대적으로 못한다는 건 없겠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들어낼 정도로 바꾸지 않으면 보정 자체가 헌법 원칙과 안전 원리에 맞지 않아서 보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과실치사법도 기업 안정 문화가 우선이었습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법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법을 새로 만들어야지, 보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법은 보완해서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헌법 교과서 맨 앞에 있는 요건조차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라서,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하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서부터 최근 10년 동안 이런 법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형법에서도 분노 형법이 작용했습니다. 미운 사람은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우리 형법은 야만적으로 후퇴했습니다. 이 법은 이보다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을 만들기 전에 정부한테 '대체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뭘 지원했냐'고 묻고 싶습니다.다들 못 지키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에 가서 괴롭히고 용돈 얻어쓰는 적폐가 많았습니다. 이런 법이 생기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나쁜 법이 만들어지면 결국 어려운 사람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경제가 나쁘면 양극화가 생기고 어려운 사람이 더 힘들어지듯이 나쁜 법도 만들어지면 강자들은 어떻게든 다 빠져나오고 결국 피해 보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상을 잘못 줘도 문제가 생기는 세상입니다. 법을 만드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에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8-10-15
  • 발행일 : 2018-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장지영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