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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텍 기소' 검찰, 1심선 "국가핵심·첨단기술 유출"→2심선 "첨단기술 유출"
'톱텍 기소' 검찰, 1심선 "국가핵심·첨단기술 유출"→2심선 "첨단기술 유출"
  • 이기종 기자
  • 승인 2021.09.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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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톱텍 상대 항소심서 "국가핵심기술 유출" 주장 제외
"OLED 곡면 합착기는 첨단기술보다 국가핵심기술" 지적도
방인복 톱텍 부회장 등 항소심 첫 공판기일 출석
엣지 OLED 패널이 적용된 삼성전자 갤럭시S9. 엣지 패널은 3D 라미네이터 장비로 후공정을 수행한다.
에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적용한 삼성전자 갤럭시S9. 에지 패널은 곡면 합착기(3D 라미네이터)로 후공정을 수행한다.

3년 전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톱텍이 (삼성디스플레이가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이자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던 검찰이 항소심에선 "톱텍이 첨단기술을 유출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지난 2018년과 비교해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했다"는 주장이 빠졌다. 그러나 이번 재판 쟁점인 'OLED 곡면 합착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에서 열린 톱텍 기술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톱텍이 중국 패널 업체에 판매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곡면 합착기(3D 라미네이션 장비) 기술을 '첨단기술'로 규정하고 톱텍이 이 기술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기소 당시 검찰은 같은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이자 첨단기술'이라고 주장했었다.

첨단기술과 국가핵심기술 모두 국가 차원에서 중요 기술이지만 각각 산업발전 '장려'와, 국내외 기술 유출 제한 등 '규제'에 방점이 찍힌다. 근거법도 산업발전법과 산업기술보호법으로 다르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수출과 기업 인수합병(M&A)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첨단기술과 국가핵심기술 유출의 경우 각각의) 법리가 다를 수 있겠지만 첨단기술과 국가핵심기술 모두 핵심기술"이라면서도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OLED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8년 톱텍 등을 기소할 당시 "OLED 곡면 합착 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에지 패널 제조라인 핵심 기술로, 삼성디스플레이가 6년간 38명의 엔지니어, 1500억원 상당을 투자해 개발한 산업기술보호법 상 국가핵심기술이자 첨단기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에 "첨단기술로 (피고 측에)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피고 측에서 (OLED 곡면 합착 기술이) 첨단기술임을 (알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고 묻자 검찰은 "첨단기술에 대한 (피고) 인식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첨단기술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서에서 어떠한 법률·조세 지원을 받느냐"고 묻자 검찰은 "국가핵심기술은 제한이 많지만 첨단기술은 (제한이) 거의 없는 편이다. 톱텍 측에서 국가핵심기술 정도 수준 지원이나 제한을 받는 등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톱텍의 OLED 곡면 합착기 고객사, 또는 잠재 고객사로 언급된 중국 패널 업체는 BOE와 CSOT, 비전옥스, 에버디스플레이 등이다. 톱텍이 중국 수출용으로 준비한 OLED 곡면 합착기는 모두 36대였다. 톱텍이 곡면 합착기 중국 수출에 사용한 법인 '파이'는 최근 청산했다. 파이도 이번 사건 피고다.

앞서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톱텍이 중국에 수출한 곡면 합착기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상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인복 톱텍 부회장(당시 사장) 등 피고 11명에게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당연히 장비업체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도 있다"며 "해당 내용은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톱텍은 "합착 기술은 대중화한 기술로 산업기밀이 아니고 합착 기능은 톱텍 비용과 노력으로 만들었다"며 "합착 기술은 산업·영업기밀이 아니어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방인복 톱텍 부회장 등 피고 11명은 삼성디스플레이에 납품하던 플렉시블 OLED의 곡면 합착기를 중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국외 유출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다. 기소 당시 수원지방검찰청은 방인복 부회장 등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OLED 곡면 합착기는 스마트폰 플렉시블 OLED 패널에서 곡면 구현에 필요한 핵심 후공정 장비다. 장비는 톱텍이 만들었지만 제작 기획이나 핵심 설계, 구조 등은 삼성디스플레이가 건네거나 양사가 함께 개발했다. 톱텍은 지난 2017년 매출 1조1384억원(영업이익 2117억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2018년에는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감소와 거래 중단 등으로 매출이 3087억원(영업이익 82억원)으로 위축됐다. 2019년 매출 1671억원(영업손실 65억원), 2020년 매출 3220억원(영업이익 288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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