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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뒤집혔다...."톱텍, 삼성D 기술 중국유출 혐의 유죄"
2심서 뒤집혔다...."톱텍, 삼성D 기술 중국유출 혐의 유죄"
  • 이기종 기자
  • 승인 2023.03.07 18: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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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방인복 톱텍 사업총괄 징역 3년형 선고
'1심 톱텍 임직원 11명 전원 무죄 판결' 파기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이기종 기자>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배터리 장비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 중인 톱텍이 악재를 만났다. 삼성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에 유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톱텍 임직원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인복 톱텍 사업총괄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7일 톱텍의 기술 유출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은 모두 무죄'라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수원지방검찰청은 방인복 사업총괄 등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방인복 톱텍 사업총괄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형진 전무(영업본부장)와 신용욱 수석(설계팀장)은 각각 징역 2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톱텍 관계자는 "아직 구체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추후 대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번 사건의 쟁점 장비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곡면 합착기는 스마트폰 플렉시블 OLED 패널에서 곡면 구현에 필요한 핵심 후공정 장비다. 장비는 톱텍이 만들었지만 제작 기획이나 핵심 설계, 구조 등은 삼성디스플레이가 건네거나 양사가 함께 개발했다. 이제껏 재판에서 톱텍의 OLED 곡면 합착기 고객사, 또는 잠재 고객사로 언급된 중국 패널 업체는 BOE와 CSOT, 비전옥스, 에버디스플레이 등이다. 톱텍이 중국 수출용으로 준비한 OLED 곡면 합착기는 모두 36대였다. 톱텍이 곡면 합착기 중국 수출에 사용한 법인 '파이'는 이미 청산했다. 파이도 이번 사건 피고다. 지난 2018년 수원지방검찰청은 톱텍이 삼성디스플레이에 납품하던 곡면 합착기를 중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국외 유출했다는 혐의로 방인복 톱텍 사업총괄(당시 사장) 등 회사 임직원 11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OLED 곡면 합착 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에지 패널 제조라인 핵심 기술로, 삼성디스플레이가 6년간 38명의 엔지니어, 1500억원 상당을 투자해 개발한 산업기술보호법 상 국가핵심기술이자 첨단기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1월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톱텍 임직원 11명이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톱텍이 중국에 수출한 곡면 합착기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상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인복 톱텍 사업총괄(당시 사장) 등 피고 11명에게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당연히 장비업체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도 있다"며 "해당 내용은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톱텍은 "합착 기술은 대중화한 기술로 산업기밀이 아니고 합착 기능은 톱텍 비용과 노력으로 만들었다"며 "합착 기술은 산업·영업기밀이 아니어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또 당시 재판부는 검찰에 "첨단기술로 (피고 측에)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피고 측에서 (OLED 곡면 합착 기술이) 첨단기술임을 (알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고 묻자 검찰은 "첨단기술에 대한 (피고) 인식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첨단기술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서에서 어떠한 법률·조세 지원을 받느냐"고 묻자 검찰은 "국가핵심기술은 제한이 많지만 첨단기술은 (제한이) 거의 없는 편이다. 톱텍 측에서 국가핵심기술 정도 수준 지원이나 제한을 받는 등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곡면 합착기 기술을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18년 톱텍을 기소하던 당시 곡면 합착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이자 첨단기술 유출"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항소심에선 "첨단기술 유출"이라고 주장을 바꾼 바 있다. 첨단기술과 국가핵심기술 모두 국가 차원에서 중요 기술이지만 각각 산업발전 '장려'와, 국내외 기술유출 제한 등 '규제'에 방점이 찍힌다. 근거법도 산업발전법(첨단기술)과 산업기술보호법(국가핵심기술)으로 다르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수출과 기업 인수합병(M&A)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디일렉=이기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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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선 2023-03-08 10:40:10
핵심기술이나 첨단기술은 아닌데... 그렇다면 삼성기술을 유출했다고 실형선고한거네

센타우르스 2023-03-08 06:09:22
별것도 아닌 일을 어렵게도 써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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