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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산업협회, "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디스플레이 편입해야"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디스플레이 편입해야"
  • 이기종 기자
  • 승인 2022.04.27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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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정부 소통채널' 디스플레이 발전전략 협의체 개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가 26일 '디스플레이 발전전략 협의체'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황치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한철종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센터장, 김용석 홍익대학교 교수(디스플레이산업단장), 박상희 KAIST 교수(KIDS학회장),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신성필 LG디스플레이 상무,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과장, 이기승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정기로 AP시스템 대표, 이범성 덕산네오룩스 대표, 박진한 옴디아 이사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가 디스플레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KDIA는 2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디스플레이 발전전략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발전전략 협의체는 산학연이 함께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기구다.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 주성엔지니어링, 덕산네오룩스 등 기업과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학계·연구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KDIA는 "협의체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될 산업정책에 디스플레이 산업 지원책이 포함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전에는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단기적으로 수렴했지만 앞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이 정부 정책과제로 연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분기별 1회 정도 협의체 개최를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의 우선 과제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디스플레이 산업을 포함하는 것이다. KDIA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지원대상은 오는 10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로 결정될 예정"이라며 "디스플레이 산업이 특별법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도 디스플레이 산업을 특별법에 포함하는 것을 긍정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디스플레이 산업은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에는 포함되지 않은 바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원대상은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은 기술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되는 것이고,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과는 무관하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기술 지속을 위해 인력양성 지원 확대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이후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디스플레이가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와 기술융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장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동욱 KDIA 상근부회장은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은 앞선 기술 사업화로 경쟁국과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와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협의체는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교두보"라며 "산학연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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