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엠 사업 지속 물론 시중은행 알뜰폰 진출 길 열려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했다. 정부가 은행이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모바일(리브엠)’ 사업 지속은 물론 다른 은행도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KB국민은행이 요청한 ‘간편 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알뜰폰) 관련 규제개선’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포함했다. KB국민은행은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알뜰폰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들어 스마트폰 가입자 40만명을 돌파했다. 16일로 예정한 지정 만료는 법령 정비 완료 때까지 유예한다.
점유율 규제 등은 도입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역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신 금융위는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 보호 ▲과당경쟁 방지 ▲노사 상호 업무협의 등의 조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운영상황은 매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이 부수업무 신청을 하면 7일 이내 공고를 확정할 방침이다. 공고가 이뤄지면 모든 은행이 별도 신고 없이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규제 개선 필요성, 그간 운영 결과, 금융시장 질서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라고 설명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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