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퀄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공정위 일부 승소 원심 확정
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의 6년여에 걸친 소송이 공정위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며 퀄컴에 내린 1조원대 과징금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13일 대법원은 공정위와 퀄컴인코포레이티드 외 2개 계열사(퀄컴)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퀄컴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경쟁 모뎀칩 제조사와 휴대폰 제조사 사업활동 방해 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경쟁사에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다고 봤다. 또 휴대폰 제조사에 프랜드(FRAND) 확약을 우회해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했다고 파악했다. 프랜드는 SEP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퀄컴은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요하면서 휴대폰 제조사 특허는 무상 제공토록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공정위 심리는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인텔 ▲엔비디아 ▲미디어텍 ▲화웨이 ▲에릭슨 등이 참여하는 등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주목을 받았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2017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2월 서울고법은 시정명령은 위법하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SEP 경쟁사 미제공과 우회 라이선스 계약 강제’는 인정했지만 ‘일방적 라이선스 조건 강요는 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다. 공정위와 퀄컴은 각각 2019년 1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정위는 “라이선스 계약 내용 자체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 받지 못했지만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프랜드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SEP 시장 및 모뎀 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 및 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이러한 사업구조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야기해 시장 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퀄컴은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한국과 한국의 파트너사와 오랜 상업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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