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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알뜰폰 육성…정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제4이통·알뜰폰 육성…정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 윤상호 기자
  • 승인 2023.07.06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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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통신사, 28GHz 할당…외국기업 진입도 검토
추가지원금, 공시지원금 15%→30% 상향
농어촌 5G 공동망, 2024년 1분기 완료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공개했다. 경쟁 구조 개선과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제4 이동통신사 진입 유도 정책을 지속한다.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을 육성한다. 단말기 유통업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한다. 위약금 부담을 완화한다. 농어촌 5세대(5G)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을 앞당긴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향후 통신 정책의 로드맵으로서, 그간 통신 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최근 ▲5G 중간요금제 다양화 ▲알뜰폰 시장 규모 확대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이에 머물지 않고 근본적인 통신 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신 3사 과점 구도 해소를 위해 제4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을 꺼냈다. 신규 통신사에게 28GHz 주파수와 앵커 주파수(700MHz 또는 1.8GHz)를 할당한다. 구체적 방안은 오는 11일 토론회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중저대역 주파수(3.7GHz 등) 공급도 순차 검토 예정이다. 시장 진입 초기에는 다른 사업자 네트워크 공동 이용(로밍)·정책금융·세액공제·단말유통 등을 지원한다. 통신 시장 외국인 참여 길도 터줄 생각이다. 알뜰폰은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다양화한다. 통신 3사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규제를 강화했다. 전체 50% 초과 금지를 완성차 회선 제외 시장의 50% 초과금지로 변경했다. 알뜰폰 브랜드 재정립 등도 추진한다.
경쟁 활성화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단말기 유통법 개정 등에 주력한다. 이용자에게 5G 요금제를 강요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단말 종류와 관계 없이 롱텀에볼루션(LTE)와 5G 요금제를 골라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 30% 이내로 조정했다. 중고폰 시장이 커질 수 있도록 제도 보강에 나선다. 위약금을 내려 통신사 이동 자율성도 높인다. 사업자 품질 확인과 이용 패턴에 적합한 요금제 추천 등 정보 접근성도 개선한다. 산업 진흥을 위해선 투자를 조기에 집행한다.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을 2024년 1분기까지 끝내기로 했다. 28GHz 지하철 무선랜(Wi-Fi, 와이파이)를 이어간다. 또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2024년까지 인프라를 완료키로 했다. 현재 74% 수준인 광케이블 인프라는 2026년까지 100%로 올린다. 이 장관은 “신규 사업자는 과기정통부에서 여러 기업과 접촉을 하고 있으며 몇 개 기업이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외국 기업의 경우 간접투자뿐 아니라 직접투자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의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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