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SKB vs 넷플릭스, 2심 10차 변론 진행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벌이고 있는 망 사용료 소송에 대해 법원이 실제 비용에 대한 감정을 실시키로 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채무부존재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항소심’ 제10차 변론을 진행했다.
양사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법정에서 망 사용료를 두고 다투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를 내라는 쪽’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줄 이유가 없다는 쪽’이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포문을 열었다. 2021년 6월 1심 법원은 원고(넷플릭스) 패소 판결을 내렸다. 넷플릭스는 항소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21년 9월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를 냈다. 서울고법은 항소심과 반소를 병합 심리 중이다.
SK브로드밴드는 작년 12월 망 사용료 감정을 요구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제공받아 넷플릭스 콘텐츠만 오고 가는 인터넷전용회선 구간 금액 산정을 위해서다. 감정인으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추천했다.
넷플릭스는 감정과 감정인 모두 반대했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대신 SK브로드밴드의 중계접속(Transit, 트랜짓) 비용 등에 대한 감정을 주장했다. 감정인으로는 ▲우지숙 서울대 교수 ▲강병민 경희대 교수 ▲전응준 변호사 등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감정은 피고(SK브로드밴드)에게 입증 기회를 주는 것인데 원고가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라며 “감정은 개인보다는 객관성 중립성 등이 있는 국책연구기관을 우선으로 해 추진하겠다”라고 결정했다.
또 “원고의 감정 신청은 정말 감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맞춰 좁혀달라”라며 “피고의 의견 등을 지켜본 후 감정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7월26일까지 원고 감정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넷플릭스는 이를 바탕으로 8월23일까지 최종 감정제안서를 내야 한다. 법원은 이후 감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은 정하지 않았다. 감정인을 선정한 후 심문을 할지 변론을 할지 판단키로 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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