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9-17 21:21 (화)
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
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
  • 윤상호 기자
  • 승인 2023.09.20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인터넷 여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10월31일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 고려 등을 담았다. 정부는 연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플랫폼 자율규제가 민간에 잘 안착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플랫폼사업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전장·ICT부품 분야 전문미디어 디일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8-10-15
  • 발행일 : 2018-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장지영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