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 MOU 체결
우리나라에서 받은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으로 싱가포르 인증을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CSA)과 ‘한국과 싱가포르 간 IoT 보안인증제도의 상호인정(MRA)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향후 6개월 동안 양국 IoT 보인인증제도 동등성 평가를 진행한다. 내년 하반기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서’ 서명이 목표다.
성사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IoT 보안인증제를 서로 승인하는 첫 사례다. 양국이 상호인정서를 인정하면 해당 국가 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현지 판매가 가능해진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국내 IoT 보안인증제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 6항에 따른 법적 임의인증제도다. KISA가 인증서를 발급한다. 싱가포르는 CSA가 보안라벨링(CLS) 제도를 담당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싱가포르와 협력체계 구축은 국산 IoT 보안 인증제품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국내 IoT 제조기업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유통・수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세계 여러 국가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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