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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자원낭비·환경오염 예방' 배터리법 18일 본격 시행
EU, '자원낭비·환경오염 예방' 배터리법 18일 본격 시행
  • 이민조 기자
  • 승인 2024.02.12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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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배터리법 18일 시행
2027년 디지털 배터리 여권 제도 도입
2031년 배터리 핵심 광물 재활용 비중 강화
배터리 양극재 이미지.(사진 LG화학)
배터리 양극재 이미지.(사진 LG화학)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차 수요가 늘어난만큼 함께 소비되는 배터리도 증가했다. 유럽연합은 배터리의 과잉공급과 환경오염, 자원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배터리 관련 규제를 시행한다. 12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의 ‘2024년 주요 EU 통상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는 EU 역내 유통하는 배터리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강화한다. 배터리 규정은 전기차를 포함한 모든 배터리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재활용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 ▲폐배터리 수거 및 원자재 회수 목표 설정 ▲최소 재활용 원료 사용비중 적용 ▲공급망 실사 의무화 ▲배터리 여권 도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디지털 배터리 여권은 3년후부터 시행된다. 유럽 지역 내에서 출시되거나 사용중인 경량운송용 배터리, 2kWh 이상의 산업용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 적용된다. 디지털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가 생산되는 전체 생애주기 정보와 해체·재사용·용도변경·재활용 등 지속 가능성 정보를 QR코드에 담아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 니켈, 흑연 등 핵심광물의 채굴, 생산, 재활용 단계 등에서 배출되는 탄소발자국도 산출돼 배터리 여권에 포함될 예정이다. 오는 18일까지 전기차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관련 규정을 채택 후 8월18일부터 평가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EU는 원재료의 재활용 기준도 강화한다.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최소 비율을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으로 설정했다. 2031년 8월부터 시행되며 2036년 재활용 원료 사용 비중은 확대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공급망 업스트림에 대한 실사 의무가 시행되며 배터리 생산자는 브랜드명, 종류, 국가등록번호 등 세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2027년부터 소형 배터리는 스마트폰 등 기기에서 분리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폐배터리의 재활용성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보다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가 높다. LFP 배터리는 리튬만 추출할 수 있으나 NCM 배터리의 경우에는 리튬뿐만 아니라 니켈과 코발트 등을 뽑아낼 수 있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는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이 2030년 60조원으로 성장한다고 전망했다.

디일렉=이민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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