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건설사와 사물인터넷(IoT) 보급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삼성물산(건설부문) ▲DL이앤씨 ▲롯데건설(롯데정보통신) ▲한화건설부문 ▲동우씨엠건설(동우씨엠)과 ‘IoT 보안인증 제품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IoT 보안 인증제는 스마트홈 보안 강화를 위해 도입했다. 2020년 시행했다. 2022년부터는 ‘지능형 스마트홈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해 세대별 망분리를 권고했다.
이번 MOU로 이들은 ▲스마트홈 보안성 강화를 위한 IoT 보안인증 등 보안내재화 지원 ▲스마트홈 보안 기술 자문 및 지원 ▲스마트홈 보안 역량강화 및 보안검증된 스마트홈(홈IoT 기기 포함) 제품의 적극적인 도입·활용 및 개발·공급 ▲정보통신(스마트홈 분야) 설계기준(시방서) 개정 및 기준강화 ▲스마트홈 인프라(기반 시설) 보안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 적용 환경 지원 등을 협력한다.
정부는 MOU 참여 기업 대상 신속처리제를 운영한다. 인증마크 등도 발급한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큰 물결이며 IoT 보안 인증은 지속적인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국민생활 안전 지킴이”라며 “과기정통부와 KISA는 5개 건설사와 협약체결로 그치지 않고 국토교통부 및 관련 협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IoT 보안 인증제품 활용이 전국 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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