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3일부터 1개월 동안…형사고발 예정
중앙전파관리소는 무등록 문자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1개월 동안 진행한다. 특히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문자에 편승해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불법 광고 ▲도박 등 불법성 문자를 발송하는 무등록 문자서비스 제공자를 집중 점검한다.
해외로 문자 발송을 경유하는 웹사이트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무등록 의심 문자서비스 등은 현장 조사도 할 계획이다. 무등록 문자서비스 웹사이트는 형사고발 등을 할 방침이다.
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 소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법 스팸 ▲스미싱 등 불법 미끼성 문자를 이용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통신서비스 문화를 조성하고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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