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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시행
과기정통부,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시행
  • 윤상호 기자
  • 승인 2024.02.06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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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하 등급 부여…안전성 검증 강화
클라우드 보안을 정부가 등급제로 관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오는 26일까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를 포함했다.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눠 상중등급 기준을 명확히 했다. 국가정보원 보안진단 결과를 반영했다. 상등급은 평가항목을 4개 신설했다. ▲외부 네트워크 차단 ▲보안감사 로그 통합관리 ▲계정 및 접근권한 자동화 ▲보안패치 자동화 항목이다. 중등급은 ▲시스템 격리 ▲물리적 영역 분리 평가항목을 개편했다. 기존 인증 사업자는 유효기간까지 중등급으로 인정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민간 클라우드 활용이 어려웠던 영역(행정내부업무 등)을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눠 이에 맞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준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클라우드 제공 사업자의 전반적인 보안 수준을 높이는 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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