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9-20 17:43 (금)
문자 공해 사라질까…정부, 무등록 문자서비스 일제점검
문자 공해 사라질까…정부, 무등록 문자서비스 일제점검
  • 윤상호 기자
  • 승인 2024.03.12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13일부터 1개월 동안…형사고발 예정
중앙전파관리소는 무등록 문자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1개월 동안 진행한다. 특히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문자에 편승해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불법 광고 ▲도박 등 불법성 문자를 발송하는 무등록 문자서비스 제공자를 집중 점검한다. 해외로 문자 발송을 경유하는 웹사이트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무등록 의심 문자서비스 등은 현장 조사도 할 계획이다. 무등록 문자서비스 웹사이트는 형사고발 등을 할 방침이다. 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 소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법 스팸 ▲스미싱 등 불법 미끼성 문자를 이용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통신서비스 문화를 조성하고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전장·ICT·게임·콘텐츠 전문미디어 디일렉》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8-10-15
  • 발행일 : 2018-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장지영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