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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시스템, 인적분할 직후 갑작스런 거래정지...왜?
서진시스템, 인적분할 직후 갑작스런 거래정지...왜?
  • 이민조 기자
  • 승인 2024.05.09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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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분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급작스러운 거래정지
서진시스템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관련 규정 미충족
서진시스템 "1분기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흑자전환" 소명
서진시스템 로고. (로고=서진시스템)

지난 8일 에너지저장장치(ESS)사업 부문 인적분할을 결정한 서진시스템이 뜻밖의 '암초'에 직면했다. 해당 공시를 한 뒤  장 마감 직후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로 인해 서진시스템 주식은 8일 장 마감 직후부터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거래가 정지됐다. 주주게시판은 난리다. '이러다가 상장 폐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규정도 확인 안하고 인적분할 공시를 했느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회사 측은 "(상폐 가능성 등)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오후 서진시스템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매매를 정지시킨다고 통보했다. 이번 거래정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다. 심사는 통상 1~2주의 기간이 걸려 당분간 주식 거래가 안된다.

서진시스템 공시에 따르면, 이번 거래정지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아목’에 해당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것을 파악한 한국거래소의 통보에 의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상장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기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계속사업이익)이 있어야만 한다. 즉, 회사 분할시 존속법인인 서진시스템이 지난해 기준 계속사업이익이 발생해야만 한다는 얘기다. 

서진시스템은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전 회계연도 별도기준 분할할 신설회사인 서진에너지시스템의 계속사업이익은 111억원인 반면, 직전연도 존속법인인 서진시스템의 계속사업이익은 108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인적분할로 분할 신설회사를 제외한 존속법인의 계속사업손익은 마이너스(-) 3억원이 되고, 이 때문에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경상이익으로 기업이 영업과 영업외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순수한 이익을 뜻한다. 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거나 3년간 2회 이상 이어질 경우 ‘관리 종목’에 선정되며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진시스템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기준 존속법인의 계속사업이익이 흑자전환 했다고 소명했다고 한다.  거래소가 1분기 서진시스템의 실적을 받아들인다면 인적분할이 진행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진에너지시스템의 인적분할은 무산될 수 있다.

이번 거래정지에 대해 시장에선 주관사의 성급한 인적분할 추진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신설법인의 상장요건을 고민했다면 이런 (거래정지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존속법인이 1분기 흑자전환된 실적을 발표한 후 인적분할을 추진했다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SK증권 나승두 연구원은 “ESS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라며 “서진시스템의 거래정지 해제 후 거래가 재개될 때 거래정지 전 주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승리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진시스템은 ESS사업 부문을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회사 ‘서진에너지시스템’ 설립을 결정했다. ESS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신설회사 설립 시 기존 주주들은 분할 신주 배정기준일의 비례해 신설회사 주식을 배정받는다. 분할 비율은 분할 존속회사 0.85, 분할 신설회사 0.15이다. 배정 기준일은 2024년 10월31일이다.

디일렉=이민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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