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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라이선스 관행 유지…美FTC 반독점 소송전 유리해져
퀄컴, 라이선스 관행 유지…美FTC 반독점 소송전 유리해져
  • 이수환 기자
  • 승인 2019.08.27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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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1심 판결 뒤집어질 가능성 있어
퀄컴 본사 전경.
퀄컴 본사 전경.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반독점 소송 중인 퀄컴이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 지난 5월 퀄컴은 FTC와의 반독점 1심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항소법원이 명령 집행 유예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당분간 라이선스 관행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이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특허 라이선스 관행 시정 명령 집행을 유예해달라는 퀄컴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1심 명령 집행 유예가 항소심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다만 항소법원이 퀄컴이 1심 법원 결정에 의문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부분에 의미가 있다. 항소법원은 “퀄컴이 OEM 업체들에게 특허 로열티를 부과한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1심 명령 집행 유예가 이뤄지면서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라이선스 관행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항소법원 결정이 나오자 퀄컴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부사장(법무총괄)은 “제9순회항소법원이 요청을 허가해 기쁘다”면서 “항소법원이 이번 명형 집행 유예를 받아들인 의미가 고려된다면 1심 결정도 뒤집힐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퀄컴은 5G 전환의 중요한 시기에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5월 FTC가 퀄컴의 전략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받아들여 특허 라이선스 관행을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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