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순회항소법원 행정부 제재 부당하다고 판결
퀄컴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반독점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미국 2심 법원이 행정부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8일(현지시각) 미국 제9회순회항소법원은 미국 FTC의 퀄컴 반독점 소송에 대한 재심리 요청을 기각했다. 1심 판결을 무효화 한 배심원 결정을 유지했다. 외신에선 FTC의 상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로 재판이 끝나면 퀄컴의 라이선스 사업 모델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해 5월 진행된 미국 세너제이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선 FTC가 승리했다. 퀄컴은 즉각 항소했다. 같은해 8월 항소법원은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특허 라이선스 관행 시정 명령 집행을 유예해달라는 퀄컴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일부 효력을 정지하고 심리를 진행했다.
퀄컴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부사장 겸 최고법무책임자는 "제9순회항소 법원 법관 모두가 FTC 청원을 고려하거나 퀄컴으로부터 답변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항소법원 재판부의 심도 깊은 심리와 판결이 정당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퀄컴과 FTC 소송전은 지난 2017년 시작됐다. FTC는 퀄컴의 라이선스 사업 모델이 반독점금지에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판매와 라이선스를 연계한다. 기기당 일정 비율로 로열티를 받는다.
저작권자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