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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D의 'BOE 상대' 美ITC 특허분쟁 결론 내년 3월 나올 듯
삼성D의 'BOE 상대' 美ITC 특허분쟁 결론 내년 3월 나올 듯
  • 이기종 기자
  • 승인 2024.06.03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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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E의 '삼성D 당사자 적격 문제' 제기로 전체 일정 9개월여 밀려
ITC 위원회, '삼성D 당사자 적격 인정' 취지로 예비결정 파기환송 
삼성디스플레이가 뉴스룸을 통해 다이아몬드 픽셀이라고 설명하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의 적(R)녹(G)청(B) 서브픽셀 배열 구조(왼쪽)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 특허를 침해해서 BOE가 만든 OLED의 RGB 서브픽셀 배열 구조라며 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오른쪽) (자료=삼성디스플레이 뉴스룸, 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
삼성디스플레이가 뉴스룸을 통해 다이아몬드 픽셀이라고 설명하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의 적(R)녹(G)청(B) 서브픽셀 배열 구조(왼쪽)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 특허를 침해해서 BOE가 만든 OLED의 RGB 서브픽셀 배열 구조라며 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오른쪽) (자료=삼성디스플레이 뉴스룸, 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

삼성디스플레이가 BOE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분쟁 결론은 내년 3월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디스플레이가 ITC에 특허분쟁을 제기했던 지난 2022년 12월에는 올해 6월께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당사자 적격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체 일정이 밀렸다. 최근 ITC 위원회는 삼성디스플레이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는 취지로, 앞선 예비결정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ITC 특허분쟁 외에도 BOE를 상대로 미국에서 연방법원 특허침해소송과 ITC 영업비밀침해 분쟁을 진행 중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ITC는 삼성디스플레이가 BOE와 미국 수입·도매업체 17곳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특허침해조사 신청 사건 결론이 2025년 3월17일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ITC 특허침해조사 최종 결론은 조사신청서 제출 이후 14~18개월 뒤에 나온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수입·도매업체 17곳을 상대로 ITC 특허침해조사를 신청한 것이 2022년 12월이었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14~18개월 뒤인 올해 6월께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전체 일정이 9개월여 밀렸다. 

ITC 분쟁 전체 일정이 밀린 것은, BOE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당사자 적격(standing) 문제와 관련이 있다. 지난해 11월 BOE는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지난 1월 ITC 행정법판사(ALJ, 1인)가 BOE 주장을 받아들이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이후 삼성디스플레이는 예비결정 재검토를 요청했고, 지난 4월 6인으로 구성된 ITC 위원회가 해당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고 파기환송하기로 결정했다. 

ITC는 ITC 위원회(6인)가 행정법판사(1인)의 예비결정 재검토·파기환송을 결정한지 1달 뒤인 지난달 29일 이번 특허침해조사 신청 결론이 2025년 3월17일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나타나는 변수에 따라 일정은 또 바뀔 수 있다. 

ITC 분쟁은 미국 연방법원에서 진행하는 특허침해소송보다 결론이 빨리 나오고, 수입금지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들이 ITC 특허침해조사와 연방법원 특허침해소송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ITC는 삼성디스플레이가 BOE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특허침해조사 신청 사건 결론이 2025년 3월17일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일정은 또 바뀔 수 있다. (자료=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삼성디스플레이는 BOE를 상대로 ITC 특허침해조사 사건 외에, 미국에서 연방법원 특허침해소송과 ITC 영업비밀침해조사 분쟁도 진행 중이다.

지난 2023년 6월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BOE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달부터 BOE와 CSOT, 티엔마, 비전옥스 등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쟁점 특허 5건에 대해 무효심판(IPR)을 차례로 청구했다.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5건 중 4건은 무효심판이 개시됐고, 뒤늦게 무효심판이 다시 청구된 특허의 무효심판 개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들 업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특허 5건은 ITC 특허분쟁, 그리고 연방법원 특허침해소송에 사용 중인 특허와 모두 같다. 

또, 2023년 10월 삼성디스플레이는 ITC에, BOE와 자회사 등 총 8개 회사가 자사 영업비밀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한 달 뒤인 2023년 11월 ITC 영업비밀침해조사가 개시됐다. 

한편, ITC 특허분쟁에서 삼성디스플레이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던 행정법판사(1인)의 예비결정에 대해 특허업계에선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 바 있다. 분쟁 쟁점 기술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특허는, 스마트폰 OLED를 생산하는 삼성디스플레이는 물론 고객사인 삼성전자도 특허 라이선스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ITC 특허침해조사의 피신청인(BOE 등)은 "특허권자(특허침해조사 신청인)와 특허 라이선스권 사용자가 함께 분쟁을 제기해야 분쟁 당사자 적격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ITC 위원회가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행정법판사는 앞선 예비결정과 다른 방향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특허업계 한 관계자는 "ITC 위원회에서 해당 예비결정 재검토를 결정하고 파기환송한 것은 예비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중국에서도 분쟁을 진행 중이다. BOE는 2023년 4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을 상대로 중국 충칭제1중급인민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BOE가 중국에서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쟁점 특허는 모듈 기술로 알려졌다. 2023년 7월 삼성디스플레이도 중국 충칭과 상하이 등에서 BOE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자료=미국 특허상표청, 국제무역위원회)

디일렉=이기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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