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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 이어 플레이 스토어 비즈니스도 빨간불
구글, 검색 이어 플레이 스토어 비즈니스도 빨간불
  • 이진 기자
  • 승인 2024.08.1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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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골머리

구글이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구글 검색 비즈니스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악용을 막는 셔먼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어 애플리케이션 장터인 플레이 스토어 역시 법원으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았다 

제임스 도나토 미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2025년 노동절 전까지 반독점 혐의를 받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진 픽사베이)
제임스 도나토 미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2025년 노동절 전까지 반독점 혐의를 받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진 픽사베이)

18일(현지시각) 미 IT 전문매체 폰아레나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도나토 미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심리에서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정책 변경을 강제하는 명령을 고려 중이라고 경고했다.

미 연방 배심원은 2023년 12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고, 도나토 판사의 발언은 해당 판결의 후속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이용자 대부분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앱을 내려받고 있다. 단말기에 타사 앱 스토어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플레이 스토어는 신규 단말기 구매 시 기본으로 설치된 앱이다.

도나토 판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에게 기존 플레이 스토어를 대체할 수 있는 앱 스토어 설치의 기회를 강제로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나토 판사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며 시장 지배적 권한을 남용했다는 판단도 했다. 청구 플랫폼 문제는 구글 뿐 아니라 애플 역시 마찬가지 책임이 있으며, 앱 개발자의 대체 결제 플랫폼 유도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구글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이용자의 단말기에 악성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일 뿐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강변한다. 애플 역시 폐쇄형 네트워크 서비스(walled garden)를 통해 악성코드 유통을 막는다.

구글은 법원의 주장처럼 기존 플레이 스토어 정책을 변경할 경우 '보안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변경하는 데 6억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라며 우려했다. 시스템 변경에 막대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도나토 판사는 큰 비용이 들더라도 플레이 스토어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화를 줘야 하고, 2025년 노동절인 5월 1일을 기한으로 제시했다. 

도나토 판사는 "구글은 시스템을 변경하는 데 수천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회의적으로 본다"며 "구글의 똑똑한 엔지니어는 16개월 이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슈와 동시에 진행 중인 구글 검색 사업 관련 셔먼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청문회는 9월 6일 시작될 예정이다.

디일렉=이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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