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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뇌물은 박 전 대통령 요구 따른 것"...뇌물 비자발성 소명 주력
이재용 부회장 "뇌물은 박 전 대통령 요구 따른 것"...뇌물 비자발성 소명 주력
  • 한세희 오종택 기자
  • 승인 2019.11.22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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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뇌물 아님 밝혀 형량 줄이는데 초점 맞춰
CJ 손경식 회장 등 증인 채택 요청...전 정부 압박 강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이 22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에서 "뇌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질책 때문"이라며 뇌물의 자발성을 부인했다.  이와 함께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을 증언으로 신청했다. 손회장은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 압박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뇌물 혐의에 대해 전 정부의 압박에 의한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반 경 검정색 승합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검정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맨 차림이었으며, "심경이 어떤지" "첫 공판에서 재판장이 주문한 사안에 대해 준비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참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참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 부회장측은 지난 달 2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해 유무죄 판단보다는 양형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측이 법원에 대법원이 말 3필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을 뇌물로 판단한 것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응, 뇌물의 대가성과 자발성을 부인했다. 뇌물의 대가성이 없고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것일뿐, 먼저 지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의 공익적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측은 "기본 입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자발적 지원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승계 작업과 관련해 개별 현안이 있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 수사 과정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판에선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를 주로 논했으나, 삼성측이 이미 유무죄보다는 양형을 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큰 공방은 없었다는 평가다. 이 부회장측은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 판사의 작량감경 등에 기대 최대한 집행유예를 끌어내려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근 뇌물 제공이 강요에 의해 수동적으로 행해진 것이란 이유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작량감경은 감경 사유가 없더라도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관 재량으로 형을 줄이는 것이다. 최대 절반까지 형량을 줄일 수 있다. 이 부회장이 법정 최소형인 5년을 받고 작량감경을 최대한 받으면 형량이 2년 6개월까지 줄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진다. 지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 부회장의 뇌물 인정 금액은 86억원으로 늘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50억원이 넘는 뇌물에 대한 형량을 최소 징역 5년으로 규정한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형량이 3년 이하여야 한다. 이 부회장은 최근 삼성전자 창립 50주년과 이병철 선대 회장 32주기 등을 맞아 '상생'과 '미래'를 키워드로 삼성의 사회적 역할과 신경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말까지 첨단 반도체 라인 등에 12조원의 투자를 쏟아붓는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판은 오후 4시 50분경 끝났다. 이 부회장은 재판 중 주로 소명한 부분이나 신경영 관련 내용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다음 공판은 내달 6일 열리며, 양형을 주로 다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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