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17 17:36 (목)
법원 "서울반도체 LED 기술 유출 직원, 유죄"
법원 "서울반도체 LED 기술 유출 직원, 유죄"
  • 이기종 기자
  • 승인 2020.03.13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는 발광다이오드(LED) 기술을 유출한 전직 연구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반도체 연구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반도체에서 기술 개발 업무를 맡았던 전 연구원이 퇴사 후 거래처였던 회사와 연구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LED 패키지 기술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지난 2014년 12월 퇴사했다. 서울반도체는 기술 탈취를 시도한 국내외 기업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7개국에서 지난 2년간 소송을 32건 벌여 모두 승소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산업 기술을 유출하거나 탈취하면 기업·개인 상관없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8-10-15
  • 발행일 : 2018-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장지영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