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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일본서도 특허분쟁 승소
서울반도체, 일본서도 특허분쟁 승소
  • 이기종 기자
  • 승인 2019.02.21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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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에버라이트 LED 제품 판매중지 합의
작년 12월 독일서도 판매금지처분 받아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가 독일에 이어 일본에서도 경쟁사인 대만 에버라이트 발광다이오드(LED) 제품 판매 중단을 이끌어냈다. 에버라이트 제품을 일본에서 유통하던 마우저일렉트로닉스가 서울반도체와 제품 판매를 중단키로 합의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했던 특허소송을 취하했다. 회사는 이 같은 내용을 21일 발표했다. 소송에 사용한 특허는 광 추출 기술이다. LED 칩 내부에 광 반사 구조를 삽입해 빛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기술이다. 이 특허는 LED 성능을 향상하는 기술로, 현재 생산 중인 LED의 80% 이상에 사용한다. 앞서 서울반도체는 독일에서도 에버라이트 LED 제품 판매 금지도 받아냈다. 특허 소송을 진행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해 12월 에버라이트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2012년 7월 13일 이후 판매한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고 판결했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조명사업부 부사장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특허 침해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적극 취하고, 고객사가 우리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원천기술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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