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 "삼성전자가 프랜드(FRAND) 원칙을 위반" 주장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현지시간 11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특허료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에릭슨은 "특허료 협상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프랜드(FRAND)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에릭슨은 삼성전자와의 특허료 협상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허료 미지급과 소송 진행 비용 등으로 내년 1분기 영업이익액에 우리돈 1300억원-1900억원(10억스웨덴코로나-15억스웨덴코로나) 가량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에릭슨은 "프랜드 원칙을 통해 표준화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각 통신 세대별 선행 연구개발(R&D) 업체에 대한 보상이 제공된다"고 했다. 프랜드(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원칙은 표준 특허와 관련해 공정(Fair)하고 합리적(Reasonable)이며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인 방식으로 특허료가 산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릭슨은 "매년 400억스웨덴크로나(5조1500억원) 가량을 매년 연구개발비로 쓰고 있다"며 "보유 특허수는 5만4000개가 넘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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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쓴 것에 대한 기사인지...
특허를 쓰게 한 것에 대한 기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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