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특허소송 취소 요청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9년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소해 달라는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이 기각됐다.
1일(현지시간)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을 제재해달라는 LG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결정은 지난달 5일 양사에 전달됐다.
이번 ITC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 소송도 예정대로 ITC의 조사를 받게 됐다. 전날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는 SK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한 이후 근거없는 악의적인 '문서삭제' 프레임을 제기하는 전략을 취했다"며 "이번 행정판사의 판결로 LG의 주장이 근거없는 무리한 주장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소송의 관련 쟁점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며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현 시점에서 특허소송에 대해 특정 업체의 유불리를 논하기는 어렵고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7월 예비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은 양사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됐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9월 자사 배터리 기술 '994'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LG를 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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