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앞두고 갈등 최고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EV)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관련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양사가 재차 충돌했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유리한 예비결정을 받은 분리막 특허 소송을 내세우자 LG에너지솔루션은 억지 주장을 편다며 비난했다. 양사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모양새다.
6일 SK이노베이션은 "LG의 SK 발목잡기 분리막 특허소송, 10년 만에 SK가 모두 이겼다"는 제목의 입장자료에서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사건번호 1179)에서 LG가 SK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LG의 배터리 사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제기한 분리막 소송에선 SK이노베이션이 승소했다. 2014년 10월 분리막 특허(한국특허 등록 775310)와 관련해 양사가 10년 동안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는다는 내용(쌍방 부제소 합의)으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영업비밀 사안을 두고 다투면서 분리막 소송전을 동시에 벌였다. 올해 3월 31일(현지시간) 미국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예비 결정으로 SK의 기술이 LG의 특허와 다른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공인됐다"며 "LG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건에서도 기술 내용에 대한 실체적 검증 과정이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소송이 예비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면서 판결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며 "2년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쳐가는 SK의 이러한 행태가 오히려 발목잡기일 것"이라고 응수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후발주자로서 빠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술을 탈취해 갔다면 이를 인정하고 배상을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라며 "당사는 SK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며 합의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도 해결보다는 상대 비방전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업계에선 오는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결과와 관계 없이 양사의 극한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배터리 사업을 정리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쳤다. 극적인 합의가 없다면 양사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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