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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인재 블랙홀' 된 한화, 소송전 우려
'배터리 인재 블랙홀' 된 한화, 소송전 우려
  • 이수환 전문기자
  • 승인 2022.06.08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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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기밀 유출 정황, 해당 기업은 소송
대기업-중소기업 간 갈등 커질 듯
배터리 장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한화그룹이 소송 리스크에 직면했다. 최근 한화로 이직한 일부 직원들이 전 직장과 영업 기밀 유출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한꺼번에 10여명의 인력을 데려가는 등 배터리 후방산업 인재를 채용하는 와중에 발생한 일이다. 업계에선 무리한 인력 채용의 부작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화그룹 배터리 장비 사업은 ㈜한화의 기계부문이 담당한다. 배터리 소재를 섞어주는 믹싱공정용 장비를 비롯해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전극공정, 각 배터리 소재를 하나로 엮는 조립공정, 포매이션(활성화) 공정과 자동화·물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비를 생산 중이다. 배터리 핵심소재인 양극재 생산을 위한 소성장비 사업도 한다. 최근 한화는 전극공정용 장비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전극공정은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코터-롤프레스(압연)-슬리터(절단)' 순서로 이뤄진다. 코터는 양극에 알루미늄박, 음극의 경우 동박에 활물질을 발라 배터리 기초 소재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그간 한화는 이 코터 장비 사업만 했다. 지난해부터 롤프레스, 슬리터 장비 사업을 신규로 추진 중이다. 현재도 전극공정용 장비 위주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다만 인력 확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설계 도면과 같은 영업 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주장한 해당 기업은 "한화로 이직한 직원들이 설계 도면을 유출한 정황이 있어 (이직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배터리 장비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기반을 마련했는데, 한화와 같은 대기업이 자금력을 내세워 인력을 빼가면서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화로 이직한 직원들 상당수는 '동종업계 이직 금지' 서약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근로권을 제한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소송을 통해 대기업과 각을 세우는 일이 쉽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화가 아닌 이직한 개별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일각에선 한화가 배터리 장비 사업의 기대감이 커지며 인력 확보가 중장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계부문을 담당하는 옥경석 사장이 삼성SDI를 최대 고객사로 확보했고, 노스볼트와 같은 신규 배터리 업체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며 "국내 전극공정용 장비 인력이 제한적이라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의 갈등의 골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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