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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D, 직무발명보상금 5717만원 지급해야...2심, 양측 항소 모두 기각
삼성D, 직무발명보상금 5717만원 지급해야...2심, 양측 항소 모두 기각
  • 이기종 기자
  • 승인 2022.07.21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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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원고·피고 항소 모두 기각...1심 판단 유지
1심에선 "삼성D, 원고에 5717만원 지급하라" 판결
대전특허법원
대전특허법원

전직 임원과 5년째 직무발명소송을 진행 중인 삼성디스플레이가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 571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2심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을 늘려달라는 원고(전직 임원), 해당 원고는 진짜 발명자가 아니라는 피고(삼성디스플레이) 등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전특허법원 재판부(제23부, 이형근·박은희·한지윤 판사)는 21일 삼성디스플레이 직무발명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0년 11월 "삼성디스플레이는 원고 측에 5717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 법원(서울중앙지법) 판단이 유지됐다. 당시 1심 판결 후 박모 전 상무와 삼성디스플레이 양측 모두 항소한 바 있다.

특허법원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원고인 박 전 상무가 쟁점 특허의 진짜 발명자란 점이 재차 인정됐다. 지난 5월 진행된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삼성디스플레이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발명의 진짜 발명자는 따로 있다"며 "해당 특허 기여도가 작기 때문에 직무발명보상액은 1심보다 줄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삼성디스플레이는 "해당 특허를 적용한 제품은 경쟁력이 없어서 시장에서 도태돼 2017년 하반기 해당 제품 생산라인을 폐쇄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원고인 박 전 상무는 "내가 진짜 발명자이고 회사가 특허를 사용해 1조9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매출을 올렸다"며 "직무발명보상액은 1심 판단(5717만원)보다 늘어야 한다"고 맞섰다. 직무발명보상액은 해당 특허의 제품 매출 기여도, 특허에 대한 발명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정형화된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5717만원은 삼성디스플레이가 2014~2017년 관련 기술을 적용한 패널에서 올린 매출 1조9000억원의 0.003% 수준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 특허인 산화물 박막트랜지스터(TFT) 기술은 2010년대 중후반 삼성디스플레이가 애플 아이패드 등의 LCD 패널에 양산 적용한 기술이다. 해당 특허의 진짜 발명자 논란은 산화물 TFT의 인듐아연산화물(IZO) 구조·성분과 관련된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애플 아이패드 LCD 등에 양산 적용한 '저함량 인듐' 방식 TFT 성분을 누가 먼저 주장했느냐가 핵심이다.

박 전 상무는 회사 재직 당시 산화물개발팀 소속이었던 자신이 구조 특허를 출원(신청)했고, 성분과 관련해서도 인듐 함량을 아연보다 낮추는 저함량 방식을 먼저 연구하고 특허로 출원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상무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재판 과정에서 진짜 발명자라고 내세운 당시 공정개발팀 소속 직원 A씨는 인듐 함량이 아연보다 높은 고함량 방식을 연구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직원 A씨도 자신이 저함량 인듐 방식을 주장했다고 맞섰다. 이후 박 전 상무는 직원 A씨를 위증죄로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5월 변론기일에서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직원 A씨가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심이 진행되던 지난 2020년 쟁점 특허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특허의 경우 2020년 4월 포기했고, 미국 특허도 2020년 5월 미국 특허상표청에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미국 특허에 대한 추가적인 연차료(7.5년분) 마지막 납입기간인 2023~2024년까지 연차료를 내지 않으면 권리는 차례로 소멸된다. 지금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권리를 포기한 국내 특허의 경우,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는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가 지난해까지 특허권을 보유했다. 지난해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는 타깃 사업부와 이번 소송 쟁점 특허 등을 중국 케이브이머티리얼즈에 매각했다.

업계에선 "해외 업체에 매각된 국내외 특허에 대해 원고가 특허 처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소송에서 원고 측이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허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와 공동 보유해온 국내 특허 등에 대해 권리를 포기한 것은, 특허 지분 50%를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에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후 특허가 매각됐기 때문에 원고는 처분 보상을 추가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특허법원 변론기일과 판결을 앞두고 원고 측에 합의를 요청했지만 원고 측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시작된 이번 소송은 올해로 5년째다. 원고인 박 전 상무는 2009~2014년 삼성디스플레이 재직 시절 산화물 TFT 개발팀을 이끌었다. 직무발명보상은 사용자(기업)와 발명자(직원) 사이 이익 균형을 꾀하는 제도다. 직원 발명을 특허로 출원, 등록, 실시(제품 상용화)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매각)하면 회사는 그에 따른 보상을 발명자에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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