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피어링 대가 요구하는 곳도 없고 무정산이 원칙”
SK브로드밴드, “국내 법, 상호접속료 정산 명문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소송이 재개했다. SK브로드밴드는 ‘받아야겠다’ 넷플릭스는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결은 세계가 주목하는 소송이다. 1심은 SK브로드밴드가 이겼다. ‘콘텐츠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네트워크 투자비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올해 열린 ‘MWC23’의 화두기도 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채무부존재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 제8차 변론을 열었다.
이번 변론은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 후 첫 자리인 탓에 기존 주장을 재확인하는 성격으로 진행했다.
넷플릭스측 변호인은 “전 세계 8800개 ISP와 피어링을 하고 있으며 피어링 방식 ISP 중 이용대가를 달라고 소송을 하는 곳은 SK브로드밴드뿐이다”라며 “피어링은 무정산이 원칙이다. 넷플릭스는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피어링을 SK브로드밴드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피어링은 ISP와 ISP의 연결을 일컫는다.
또 “무정산 피어링이 갑자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피어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대가 논의 없이 무정산 피어링을 하다가 갑자기 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러면 피어링을 중단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측 변호인은 “피어링을 전제로 2015년 하반기 협상을 했었지만 결렬됐다. 넷플릭스는 2016년 1월부터 일방적으로 트래픽을 보냈다. 가입자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협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지 SK브로드밴드는 처음부터 대가를 요구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피어링은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상호접속을 일컫는다. 이 법과 고시에 근거해 우리나라 ISP 등은 상호접속료 정산을 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수차례 주장을 바꿔가며 인터넷 기본 원칙 등 법에 없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양측의 신경전도 치열했다. SK브로드밴드의 변론이 길어지자 넷플릭스측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서로의 자료 제출과 준비서면에 대한 공박도 있었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요청한 망 이용대가 규모 산정을 검토키로 했다. 넷플릭스 주장을 본 후 SK브로드밴드의 추가 의견 청취 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5월15일로 정했다.
한편 양사는 지난 2019년부터 망 이용 대가를 두고 싸우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월부터 넷플릭스에게 망 이용대가 협상을 제안했다. 넷플릭스는 응하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대가 협상 제정 신청을 했다. 넷플릭스와 중재를 위해서다. 넷플릭스는 중재 대신 소송을 택했다. 2020년 4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2021년 6월 1심 판결이 나왔다. 원고(넷플릭스)가 패소했다. 넷플릭스는 2021년 7월 항소했다.
항소심은 SK브로드밴드가 2021년 9월 제기한 반소와 병합 진행 중이다. 2022년 3월 1차 변론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까지 7차례 변론이 이뤄졌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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