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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APTC 주주명부 유출 사건의 전말은...
[영상] APTC 주주명부 유출 사건의 전말은...
  • 안영희 PD
  • 승인 2023.06.23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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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원문>

진행 : 디일렉 이도윤 편집국장
출연 : 디일렉 한주엽 대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주엽 대표 모시고 APTC 관련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S증권사를 통해 APTC 주주명부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기사를 쓰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APTC가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라고 해서 굉장히 긴 글로 공지를 했고, 이 글은 APTC를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팝업으로 뜨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주주명부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게 핵심 요지였습니다. 유출 내역이 작년인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주주명과 주주의 주소, 그리고 몇 주를 갖고 있는지 소유 주식 수와 주주 번호 그리고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고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인데, 우리가 이걸 알려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알린다. 그리고 혹시 이로 인해서 뭔가 피해를 본 분들이 있으면 회사로 알려달라는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작년 3월 기준이면 작년 3월에 유출이 됐다는 겁니까? 작년 3월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겁니까?

“그때 기준으로 파일을 줬겠죠. 아마 그게 글에 나오는데 A씨라고 나옵니다. APTC의 일반 주주,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시장에서 지분을 산 누군가겠죠. 이 사람이 작년 7월에 APTC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걸었습니다. 회사는 “우리가 왜 줘야 되냐, 어쩔 수 없다.”라고 버텼는데, 이분이 소송을 거는데 결국은 법원이 인용을 했습니다. 보여주라고 해서 인용 결정이 있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A라는 사람이 회사로 가서 USB에 주주명부를 받아 갔습니다. 그게 3월 31일, 아마 처음에 얘기할 때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기준 시점은 3월 31일 기준 시점의 주주명부였습니다. 그때 주식을 갖고 있었던 분이 지금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빠진 분도 있고 그럴 텐데. 어쨌든 그때 기준이고, 가처분 소송은 작년에 제기했는데 7월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아마 (소송을) 건 시점이 3월 정도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반 주주 A라고 하는데. 사실 APTC에 대해 저희가 기사를 되게 많이 다뤘습니다. 이 A씨 말고 또 다른 대주주죠.

“발견하게 된 경위가 되게 우연이었습니다. 주주명부가 법원 결정에 따라서 USB에 복사를 해줬더니, 이 파일이 돌고 돌아서 다시 회사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면 APTC의 이 글에는 B 대주주로 표시를 했습니다.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누구일 것이라 생각되는 사람들은 있긴 있는데. B 대주주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 B 대주주가 지분을 팔고 싶다고 하면 시장에서 팔아도 되지만 지분의 양이 많으면 보통은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증권사 같은 곳과 보통 계약을 하죠. 좋은 가격에 잘 팔아주면 수수료를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S 증권사라고 표시가 됐고. 이 사람 그러니까 B 대주주의 주식을 인수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인수하려고 하는 어떤 투자자 쪽에서 APTC에 “우리가 이래서 이 사람 주식을 사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어떤 파일을 보냈는데 그 보낸 파일에 법원에서 주라고 한 주주명부가 데이터로 있었던 겁니다. 그걸 유추를 해보자면.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에서 파일을 받은 사람은 A고 지금 주식을 팔려고 한 사람인 대주주는 B입니다. B는 S 증권사에 팔아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S 증권사가 회사로 접촉한 투자사의 한 임원한테 이 파일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유출이죠.”

-그러면 A가 불법 유출한 주주명부가 S 증권사.

“그러니까 불법 유출은 아니고 받았는데 이분이 B 측에 줬든지 아니면, A와 B는 어떤 관계인지는 모릅니다. 이분이 S 증권을 주고 S 증권이 투자자한테 줘서, 그 투자자가 APTC 쪽에 공식적으로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메일로 보낸 걸 보니까 그 주주명부가 있어서 발견을 한 겁니다. 아마 그 파일을 안 보냈으면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측은 역추적했을 거 아닙니까? “이 파일 어디서 왔어?” “어디서 받았는데.” 카톡으로 주고받은 게 있었나 보죠. 카톡인지 문자 메시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회사 측은 제공한 사실, SNS 대화라고 표현했는데 증거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우리가 사실을 확인했다. 물어봤더니 저기서 얘기하더라 하면서 핸드폰 보여줬겠죠. 그래서 APTC는 우리한테 연락 온 그 투자사 말고도 다른 곳으로도 주주명부가 불법적으로, 추가적으로 유출이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줬겠죠, 거기도 줬으면.”

-파일이니까 여기저기 돌았겠죠.

“그냥 메일로 돌리면 우르르 다 나가는 거니까.”

-S 증권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법 당국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얘기는.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대상이 S 증권사나 A 씨 혹은 대주주 B씨 다 포함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돌고 돌아서 내가 보낸 파일이 유출되면 안 되는데, 돌고 돌아와서 나한테 왔으니까. 이게 불법 유출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간 거니까. 그런데 그 A와 B의 관계. B가 받아서 S 증권사에 줬는지, 그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수사 의뢰를 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공지한다고 했으니까 밝혀지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S 증권사와 대주주 B씨가 작년에 일종의 매매 위탁, 위임 이런 걸 했을 거고.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제공된 것도 S 증권사를 한번 거친 걸로 나와 있다는 것을 회사 쪽에서 확인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정황상으로 보면 저희가 단정을 할 수 없지만, 결국 대주주 B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대주주 B는 특정을 못 합니까?

“회사에서 표현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몇 개월 전 외부에 있는 당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B 대주주가 외부에 있다는 표현을 쓴 것은 경영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원이나 이런 게 아니다.

“그렇게 없고 일단, 그런 사람이 현재 대표이사인 최우영 대표가 있는데. 대표가 지금 경영하고 있으면서 내가 유출했다고 글을 올릴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어쨌든 그냥 봤을 때 공시 서류를 보면 5% 이상 대주주는 전 대표인 김남헌 씨입니다. 지분율이 11.8%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라든지 자식이라든지 특수관계인들 포함해서 전체를 다 합하면 지분이 한 13.4% 정도 됩니다.”

-그렇죠, 14% 약간 안 되는.

“그래서 어제 나오고 저도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김남헌 씨한테.

“전화를 해서 “APTC에 이런 공지가 나왔는데 B 대주주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거 혹시 본인 맞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잊어버리세요. 나는 상관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잊어버리고요. 나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는데 추정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서울경제 신문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남헌 씨가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맞습니다. 보도가 있었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 “내가 그냥 장에 팔 수도 있지.” 그렇게는 잘 안 팝니다. 주식 수가 14%나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주식 매각 자문을 누구랑 맺었는지 보니까 이분이 삼성증권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S네요?

“그 S가 그 S인지 회사 측에 제가 확인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분명한 것은 김남헌 씨 측이 지금 회사 상대로 신주 발행한 것에 대해서 무효 소송도 그렇고. 왜냐하면 신주 발행을 해서 “경영권에 대해서 우호 세력을 더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부당하다.”라고 시비를 걸고. 또 회계 장부나 이사회 의사록 등을 열람하고 해달라고 가처분 소송도 걸어놨는데 이사회 의사록 열람 가처분 신청은 지난 5월 26일에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기각됐습니다. 뭐라고 기각을 했냐면 법원에서는 김남헌 씨가 지금 나이스플라즈마라는 식각 장비를 하는 회사를 또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보도도 한번 했지만, 경쟁사 차려놓고서는 동종 업체인 APTC에 내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사회 의사록을 보여주면, 이걸 통해서 취득한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회사를 상대로 자꾸 소송을 걸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주주명부가 왜 필요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지금 김남헌 씨 지분이 특수관계인 포함하면 14.4%이고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 최우영 대표가 10% 조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 지분을 10% 정도를 팔면 좋은 가격에 팔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값을 제대로 받고 싶었겠죠.

“프리미엄을 얹어서 더 비싸게 팔고 싶었겠죠. 그런데 프리미엄을 얹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영권은 현재 대표인 최우영 대표가 갖고 있고 이사회도 그쪽에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주변에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소위 말하는 큰손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회사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호 지분은 대부분 최우영 대표 쪽에 있으니까. 만약에 경영참여형 PE라든지 이런 금융권에서 이 사람의 구주 지분 13%를 그냥 프리미엄 주고 인수해봤자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현재 경영진에 가서 회사를 경영을 할 수도 없고. 10% 정도면 금액이 꽤 되지 않습니까? 몇 백억원이 될 테니까 지금은 더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뭘 좀 보고 사야 되는데. 회사에서 협조도 안 되고 오히려 이것은 프리미엄이 아니고 할인을 해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아마 나왔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주명부가 필요했던 것은 공시를 보면 주식을 5% 이상 가진 대주주만 표시가 되니까 5% 미만의 지분을 들고 있는 사람들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봐야 누가 지분을 많이 들고 있구나 해서 가서 삼성증권이 됐든 누가 됐든, 아마 자문계약을 맺었으니까 삼성증권이 그 일을 하겠죠. 왜냐면 “가서 지분을 우리랑 같이 파세요.”라고 해서 한 30% 정도 같이 묶어서 팔면 누가 사는 쪽에 그거 갖고, 예를 들어서 이사회 가서 표 경쟁을 하든지 해서 경영진을 바꾸든지 할 텐데. 아마 그걸 위해서 주주 명부 열람 신청을 한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유출이 있었다는 것은, 유출이 됐다는 증거의 꼬리가 딱 잡힌 거니까 회사에서는 앞으로 이걸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김남헌 씨는, 물론 B 대주주라고 표시했지만 김남헌 씨의 목적이 뭘지 생각을 해보면 그냥 비싼 가격에 내 지분을 팔고 싶다고 생각하면, 이게 공시에는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되는데. 경영권을 되찾거나 이런 것 보다는 이분의 지분을 최대한 비싼 가격에 팔아야 삼성증권 이런 곳도 수수료를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게 돌아다니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당장 위반되는 것이고. 그렇죠?

“판단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은 수의 자료가 그렇게 돌아다닌 건데.”

-사안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조만간 간단하게 수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조사했으니까. 그런데 또 B 대주주가 김남헌이라고는 회사에서 얘기는 안 했고 저희도 특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지금 회사를 상대로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열람하게 해달라든지 막 걸고 있기 때문에. 아마 회사에서도 이런 걸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복잡하게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시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걸로 조금 시끄러워서 우려가 된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APTC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반도체 분야가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APTC는 도드라지게 더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시총이 4,200억원이고 시세를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최고가였을 때 2만9000원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디일렉 라이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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