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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통신비 감면
과기정통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통신비 감면
  • 윤상호 기자
  • 승인 2023.07.24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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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유선전화·인터넷·유료방송·전파사용료 할인

정부와 통신사가 최근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통신비 감면을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시 ▲경북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주민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 통신·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진행한다.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은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 최대 1만2500원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 이용료 100%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50% 등을 1개월 동안 깎아준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1개월분을 50% 줄여준다.

장기간 통신서비스를 쓸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향후 약관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요금 감면은 피해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사업자가 일괄 처리한다.

사업자도 보전을 반든느다. 특별재난지역 개설 무선국 전파사용료는 6개월 동안 전액 무료다. 정부는 약 1억3570만원을 덜 받게 된다. 3분기와 4분기 고지분에 반영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위하여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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