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프랑스 기준 초과 일부 기능 미동작 탓”
프랑스에서 촉발한 애플 ‘아이폰12 시리즈’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독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이폰12 시리즈 모두 국내 허용 범위를 만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립전파연구원이 국내 유통 아이폰12 시리즈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합 여부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내로 파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검증은 지난 9월12일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에서 아이폰12 시리즈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한다는 발표의 후속 조치다. 국내 이용자 불안 해소 차원에서 진행했다.
ASFR은 프랑스 유통 아이폰12 141대를 분석한 결과 전자파 인체 흡수율(SAR)이 손발에서 기준치 4.0W/kg을 초과(5.76W/kg)했다고 공개했다.
애플은 국립전파연구원에 “프랑스 ANFR은 ‘바디 디텍트’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은 환경에서 측정해 잘못된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이폰12 ▲아이폰12미니 ▲아이폰12프로 ▲아이폰12프로맥스 측정 결과 ▲머리(0.93~1.17W/kg) ▲몸통(0.97~1.44W/kg) ▲손발(1.75~2.65W/kg) 전부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내 유통 휴대폰에 대해 출시 전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휴대폰을 포함한 주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이 등장하는 소형가전·계절상품 및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전자파를 축정하고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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