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9-20 09:13 (금)
'인터넷+TV, 50인치 TV 증정'…통신사, 기만광고 ‘철퇴’
'인터넷+TV, 50인치 TV 증정'…통신사, 기만광고 ‘철퇴’
  • 윤상호 기자
  • 승인 2024.05.22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과징금 14억7100만원 부과
통신 4사가 결합상품 과장광고로 징계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4사에게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광고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 4사 광고 1621건을 분석했다. 이중 456건(28.7%)을 허위·과장·기만광고로 판단했다. 사업자별 위반은 SK텔레콤이 가장 높았다. SK텔레콤 위반율은 32.7%다. ▲KT 29.9% ▲SK브로드밴드 24.5% ▲LG유플러스 23.3% 순으로 뒤를 따랐다. 위반 유형은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등 혜택만 표시하고 구체적 이용조건은 알리지 않는 기만광고가 가장 많았다. 82.7%를 차지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KT가 가장 많다. 관련 매출 기반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KT는 4억3800만원을 내야한다. 또 ▲SK텔레콤 4억20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1400만원 ▲LG유플러스 2억9900만원을 책정했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전장·ICT·게임·콘텐츠 전문미디어 디일렉》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8-10-15
  • 발행일 : 2018-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장지영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