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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TV, 50인치 TV 증정'…통신사, 기만광고 ‘철퇴’
'인터넷+TV, 50인치 TV 증정'…통신사, 기만광고 ‘철퇴’
  • 윤상호 기자
  • 승인 2024.05.22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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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과징금 14억7100만원 부과

통신 4사가 결합상품 과장광고로 징계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4사에게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광고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 4사 광고 1621건을 분석했다. 이중 456건(28.7%)을 허위·과장·기만광고로 판단했다.

사업자별 위반은 SK텔레콤이 가장 높았다. SK텔레콤 위반율은 32.7%다. ▲KT 29.9% ▲SK브로드밴드 24.5% ▲LG유플러스 23.3% 순으로 뒤를 따랐다. 위반 유형은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등 혜택만 표시하고 구체적 이용조건은 알리지 않는 기만광고가 가장 많았다. 82.7%를 차지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KT가 가장 많다. 관련 매출 기반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KT는 4억3800만원을 내야한다. 또 ▲SK텔레콤 4억20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1400만원 ▲LG유플러스 2억9900만원을 책정했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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