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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 재검토’ 요구까지 나온 제4이통사 정책…과기정통부 ‘장고’
‘원점 재검토’ 요구까지 나온 제4이통사 정책…과기정통부 ‘장고’
  • 윤상호 기자
  • 승인 2024.05.22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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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주파수 대금 1차분 납입 불구 재무적 우려 지속
시민단체, 주파수할당법인 검증…1% 이상 주주 명단 공개 필요
 
제4이동통신사 준비법인 스테이지엑스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스테이지엑스가 재원 마련 방안을 명확히 하지 못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고 중이다. 시민단체는 ‘원점 재검토’를 권고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7일부터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법인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2월5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 지난 1월 정부는 5세대(5G) 이동통신용 28GHz 주파수 800MHz폭에 대한 주파수 경매를 실시했다. 스테이지파이브가 구성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낙찰을 받았다. 낙찰가는 4301억원이다. 컨소시엄은 준비법인을 설립하고 5월7일 주파수 할당대가 1차분 430억원을 납입했다. 과기정통부는 서류 접수 후 1주일이 지난 5월14일 “스테이지엑스는 5월7일 필요서류를 제출했으며 이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추가적으로 요청했다”라며 “필요서류 등에 대해 검토 중이며 법률 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매를 통해 자격을 얻은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이 주파수 대금을 냈음에도 불구 2주일이 넘게 주파수 할당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이례적이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할당대상 법인이 빠른 시일 내에 주파수 할당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언했었기 때문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경매 참여 때부터 자금력에 대한 우려를 샀다. 야당·업계·시민단체 등이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재무적 능력은 경매 참여 자격 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이동통신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목적이라고 일축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낙찰자로 정해진 이후에도 이 상황은 이어졌다. 과기정통부가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것과 아직도 스테이지엑스가 시장의 신뢰를 획득하지 못한 영향으로 보인다. 제4이통사는 현 여당이 정부를 주도했을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나선 곳은 있었지만 재무 문제로 경매 참가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행령을 고쳐 여기까지 왔다. 이번 총선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제4이통사 정책은 시장 상황을 고려치 않은 무리수 및 특혜’라는 야당의 입장은 그대로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대금 1차분을 내며 처음으로 자본금과 주주 일부를 공개했다. 자본금은 500억원이다. 500억원이면 주파수 대금 1차분과 운영 비용으로 빠듯한 금액이다.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야놀자 ▲더존비즈온이다. 최대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다. 주주가 더 있는지 주주별 투자액은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업체다. 자본잠식 상태다. 2023년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443억원과 130억원이다. 2023년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8억원이다. 야놀자는 스테이지파이브에 10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출범 초기 확보한 자금 500억원으로 ▲주파수 대금 납부 ▲사무실 임대 및 제반 운영 경비 충당은 충분하다”라며 “이후 계획한 전체 자본금 확충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설비투자(캐펙스) 및 혁신 서비스 출시에 필요한 자금 2000억원 시리즈A 투자 유치도 내년도 서비스 출시 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름을 발표하기 어렵지만 3개사의 투자 의향을 확인한 상태”라며 “3분기까지 순차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2000억원까지 확충하겠다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20일 ‘과기부는 제4이통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YMCA는 “전파법은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때 ▲납입 자본금 규모 ▲1% 이상 주주의 주식 소유 비율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스테이지엑스 주장대로면 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를 유지했다면 스테이지엑스의 시장 진입은 아마도 그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라며 “이동통신은 소비자의 통신 기본권을 책임지는 기간통신사업으로 검토 결과 할당대상법인의 적정성에 법적 문제가 있다면 이번 제4이통사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대상법인이 될 경우 과기정통부는 30일 이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법인의 정관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과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를 제출해야 한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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