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취소 처분 예정 사전통지...청문을 거쳐 최종 결정
신청서와 다른 자본금 내역...주요 구성주주들 서약 지키지 않아
결국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통사 후보에서 탈락될 예정이다. 정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에 통지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실시한 브리핑을 통해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추가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주파수할당 신청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 역시 지키지 못함에 따라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2월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신청서의 내용과 달리,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과 실제 납입 자본금 사이에서 차이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여러 차례 스테이지엑스에 해명을 요청했으나 결국 설비투자 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스테이지엑스는 주요 구성주주들의 사항 역시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신청 당시 적시된 5% 이상 주요주주 6개 가운데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곳은 스테이지파이브가 유일했다. 다른 주요주주 5개는 5월 7일까지 자본금 납입을 이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기타주주 4개 가운데 2개도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성주주와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 역시 신청서의 내용과 달라진 것이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인가없이는 구성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되는 조항에 위반된다.
디일렉=김성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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