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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T 대표, 노태우 특혜 반박…“정당한 노력·성과 폄훼”
유영상 SKT 대표, 노태우 특혜 반박…“정당한 노력·성과 폄훼”
  • 윤상호 기자
  • 승인 2024.06.10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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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SK의 이동통신 사업을 노태우 정부의 특혜로 판단한 것에 대해 ‘정당한 노력과 성과’라고 반박했다.

10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IEEE) 마일스톤 등재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 바와 같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세계 최초 상용화 등 우리 SK텔레콤의 노력과 성과가 폄훼되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는 SK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등에서 이를 고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1조382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 대표는 “저도 SK텔레콤 구성원으로 저의 청춘을 SK텔레콤에 바쳤다”라며 “SK텔레콤은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했고 경영을 잘해 오늘날까지 온 부분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부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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