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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전·현직 임직원 28명, 자사에 162억원 소송
위메이드 전·현직 임직원 28명, 자사에 162억원 소송
  • 김성진 기자
  • 승인 2024.08.11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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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코인 '위믹스' 미지급에 대한 전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7월 29일 접수
위메이드가 162억원 규모의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7월 29일 위메이드 전·현직 임직원 28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메이드를 상대로 162억원을 지급해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위메이드는 9일 이같은 사실을 공시를 통해 알렸다. 위메이드는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의 핵심은 과거 위메이드트리가 약속한 코인 위믹스를 미지급했기 때문에 전보배상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블록체인 프로젝트 위믹스의 출발은 위메이드가 아닌 위메이드의 싱가포르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서 시작됐다. 국내는 코인 관련 사업에 여러 제약이 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국내 업체들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다. 불법이 아니다. 위메이드트리는 싱가포르와 함께 한국에도 법인이 존재했었다. 이 회사들은 지난 2022년 2월 위메이드가 흡수합병하며 종속됐다.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최초에 코인을 정확히 배분한다. 코인의 최대 수량은 결정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성격을 규정해 나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백서(화이트 페이퍼)에 기록돼 외부로 전부 공개한다. 이 수량 가운데 재단, 팀의 몫이 포함돼 있다. 현재 위믹스 백서에도 재단의 몫으로 표현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위메이드트리는 당시 위믹스 재단의 위치였고 근무한 멤버들에게 일정한 몫을 약속했던 것이다. 블록체인 업체들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수순이다. 위메이드트리가 위메이드에 흡수합병되고, 최근 위믹스가 재단의 몫을 대량으로 소각하면서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비유하면, 스타트업 회사가 창업 멤버들에게 자사주를 무상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위메이드는 최근 서울남부지검의 기소에 이어 또 다시 법적 소송에 직면하면서 박관호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내용
 

디일렉=김성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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