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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피폭 사고'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 국감서 진땀
'방사능 피폭 사고'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 국감서 진땀
  • 여이레 기자
  • 승인 2024.10.25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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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위증·부실 대처 집중 질문 받아
최민희 위원장, "이재용 회장 불러내게 하지 말라"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 (사진=여이레 기자)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 (사진=여이레 기자)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 5월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증과 부실한 대처 등으로 질타를 받았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윤태양) 부사장님이 세 가지 위증을 했다"면서 "초기에 보고서에 아주대 병원에 갔던 것을 누락시켰고, 다음날 진료 받으라고 종용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제출한 인터락 사진이 다른 사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태양 부사장은 "그날 당황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위증을 할 의도는 없었다"며 사과했다. 

방사능 피폭 사고에 대한 삼성전자의 입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사고 후 삼성전자 측은 이를 '질병'이라 주장했으나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이 '질병'이 아닌 '부상'에 해당한다며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라고 판단했다. 

'부상' 인정 질문에 윤 부사장은 "관련 기관의 판단에 관해서 분명히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다 종합해서 깊히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부사장님이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못 하면 이재용 회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협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피해 노동자들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이어갈 경우 삼성전자는 산업안전보건법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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