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위증·부실 대처 집중 질문 받아
최민희 위원장, "이재용 회장 불러내게 하지 말라"
최민희 위원장, "이재용 회장 불러내게 하지 말라"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 5월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증과 부실한 대처 등으로 질타를 받았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윤태양) 부사장님이 세 가지 위증을 했다"면서 "초기에 보고서에 아주대 병원에 갔던 것을 누락시켰고, 다음날 진료 받으라고 종용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제출한 인터락 사진이 다른 사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태양 부사장은 "그날 당황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위증을 할 의도는 없었다"며 사과했다.
방사능 피폭 사고에 대한 삼성전자의 입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사고 후 삼성전자 측은 이를 '질병'이라 주장했으나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이 '질병'이 아닌 '부상'에 해당한다며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라고 판단했다.
'부상' 인정 질문에 윤 부사장은 "관련 기관의 판단에 관해서 분명히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다 종합해서 깊히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부사장님이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못 하면 이재용 회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협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피해 노동자들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이어갈 경우 삼성전자는 산업안전보건법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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