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라이트에 따르면 지난 2일 독일연방특허법원은 서울반도체가 사용 중인 특허의 모든 청구항(권리범위)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에버라이트는 자국 LED 칩 업체 에필레즈와 지난 2018년 3월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소송 개시 2년여 만에 재판부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쟁점이 된 특허(EP1697983)는 질화갈륨(GaN)계 LED의 질소면 표면상 구조물 기술이다. 한국 특허청에는 '질소면의 표면상의 구조물 제조를 통한 고효율 3족 질화물계 발광다이오드'로 등록돼 있다.
서울반도체는 이 특허를 라이선스 받아 사용해왔다. 특허권 소유자는 일본 JST(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와 미국 USCB(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두 곳이다. 발명자는 나카무라 슈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등이다. 나카무라 슈지 교수는 서울반도체 기술고문이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가 소송에서 패소 해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와 에버라이트는 독일과 이탈리아, 영국, 한국 등에서 수년째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10건 이상 승소했다.
지난해 8월 서울반도체는 독일 법원에서 에버라이트 제품 판매금지 및 제품회수 명령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유통한 에버라이트의 '2835(2.8㎜x3.5㎜) LED 패키지' 제품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제품 판매 금지와 함께 2017년 2월부터 판매된 제품도 회수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