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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라이트 "서울반도체의 유럽특허 무효화 성공"
에버라이트 "서울반도체의 유럽특허 무효화 성공"
  • 이기종 기자
  • 승인 2020.07.15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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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뉴스 통해 승소 주장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에버라이트에 따르면 지난 2일 독일연방특허법원은 서울반도체가 사용 중인 특허의 모든 청구항(권리범위)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에버라이트는 자국 LED 칩 업체 에필레즈와 지난 2018년 3월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소송 개시 2년여 만에 재판부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쟁점이 된 특허(EP1697983)는 질화갈륨(GaN)계 LED의 질소면 표면상 구조물 기술이다. 한국 특허청에는 '질소면의 표면상의 구조물 제조를 통한 고효율 3족 질화물계 발광다이오드'로 등록돼 있다.

대만 에버라이트가 독일연방특허법원에서 서울반도체가 사용한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지난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대만 에버라이트가 독일연방특허법원에서 서울반도체가 사용한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지난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이 특허를 라이선스 받아 사용해왔다. 특허권 소유자는 일본 JST(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와 미국 USCB(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두 곳이다. 발명자는 나카무라 슈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등이다. 나카무라 슈지 교수는 서울반도체 기술고문이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가 소송에서 패소 해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와 에버라이트는 독일과 이탈리아, 영국, 한국 등에서 수년째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10건 이상 승소했다.

지난해 8월 서울반도체는 독일 법원에서 에버라이트 제품 판매금지 및 제품회수 명령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유통한 에버라이트의 '2835(2.8㎜x3.5㎜) LED 패키지' 제품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제품 판매 금지와 함께 2017년 2월부터 판매된 제품도 회수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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