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인터텍도 OLED 봉지재 시장 도전
LG화학과 이녹스첨단소재가 LG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봉지재 시장을 놓고 벌이던 특허 분쟁을 합의 종결했다. 두 업체 모두 특허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이녹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진행하던 특허침해소송을 지난 25일 취하했다.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한지 1년 8개월 만이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3월 이녹스첨단소재가 자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봉지재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과 이녹스첨단소재는 LG디스플레이의 OLED 봉지재 시장을 절반씩 점유하고 있다. 봉지란 OLED 발광층을 수분과 산소에서 보호하는 공정을 말한다.
업계에선 후발주자인 이녹스첨단소재가 2018년 중반부터 LG디스플레이에 OLED 봉지재를 납품한 뒤 LG디스플레이 내 시장 점유율을 절반까지 늘리자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 이녹스첨단소재 진입 이전에는 LG화학이 독점 납품하던 시장이었다. 더욱이 이녹스첨단소재가 LG화학보다 낮은 가격에 봉지재를 납품하자 LG디스플레이는 LG화학에 단가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다.
소송을 당한 이녹스첨단소재는 지난해 8월 LG화학 특허 4건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관련 특허는 '접착 필름 및 이를 이용한 유기전자장치의 봉지 방법', '점착 필름 및 이를 이용한 유기전자장치의 제조방법', '봉지 필름 및 이를 이용한 유기전자장치의 봉지 방법', '점착제 조성물, 점착 필름 및 이를 이용한 유기전자장치의 제조방법' 등이다. 이녹스첨단소재는 이 가운데 '접착 필름 및 이를 이용한 유기전자장치의 봉지 방법' 특허를 무효화했다.
그러던 양측이 지난주 특허침해소송을 합의 종결하면서 관련 분쟁은 모두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이 특허침해소송을 취하하기 이틀 전인 지난 23일 이녹스첨단소재는 아직 결론(심결)이 나오지 않은 무효심판 2건을 취하했다.
LG화학과 이녹스첨단소재는 앞으로 OLED 봉지재 납품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OLED 공장이 지난 7월부터 양산 가동에 들어가면서 봉지재 수요가 커졌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분기별 OLED TV 출하량은 4분기 120만대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매 분기 100만대 이상 출하가 예상된다.
한편 광학필름업체 신화인터텍도 OLED 봉지재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신화인터텍은 액정표시장치(LCD) TV용 광학필름을 주로 생산했지만 OLED 봉지재 납품을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LG디스플레이와 OLED 봉지재 납품도 논의 중이다. 신화인터텍이 LG디스플레이에 OLED 봉지재를 공급하면 이 시장은 LG화학과 이녹스첨단소재, 신화인터텍의 3파전으로 전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