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9-19 19:54 (목)
‘20배 빠른 5G’는 과장광고?...공정위 제재 ‘초읽기’, 통신사는 ‘부글부글’
‘20배 빠른 5G’는 과장광고?...공정위 제재 ‘초읽기’, 통신사는 ‘부글부글’
  • 윤상호 기자
  • 승인 2023.04.21 16:0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이달 말 전원회의 제재 수위 결정
관련 매출액 기준 따라 최대 수백억원 과징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사 5세대(5G) 이동통신 과대광고 제재가 임박했다. 국내 5G 서비스는 2019년 상용화했다. 5G 서비스 전후로 품질과 커버리지 등에서 논란이 있었다.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것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보다 5G가 20배 빠르다고 홍보를 했던 대목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통신 3사가 5G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2020년 10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주요 통신사들이 2018년 '5G가 LTE 보다 20배 빠르다'고 한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작년 1월 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뤘지만 결론을 내지 않고 재조사로 선회했다. 1년여에 걸친 재조사 후 나온 심사보고서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다. 통신 3사는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위기다. 이번 일은 통신사의 원죄라는 의견이 다수다. ‘LTE보다 20배 빠른 5G’라는 명제는 통신사가 공동으로 만든 논리이기 때문이다. 5G 서비스를 앞두고 업계는 LTE와 5G 이론상 속도 비교 기준을 LTE 1기가비피에스(Gbps), 5G 20Gbps로 잡았다. 20배다. 문제는 말 그대로 이는 이론상 속도라는 점, 국내 주파수 환경상 실제 구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선 통신은 주파수가 필요하다. 주파수의 대역이 넓을수록 속도는 증가한다. 도로(주파수)와 차선(대역)의 관계다. 정부는 5G 상용화를 위해 3.5기가헤르츠(GHz) 주파수 280메가헤르츠(MHz) 대역과 28GHz 주파수 2400MHz 대역을 배분했다. 3.5GHz 주파수는 ▲SK텔레콤 100MHz ▲KT 100MHz ▲LG유플러스 80MHz 대역을 차지했다. 28GHz는 3사가 800MHz씩 나눴다. 통신사는 3.5GHz 주파수를 이용해 전국망을 구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작년 통신 3사의 5G 다운로드 속도는 LTE 다운로드 속도 대비 약 6배 빨랐다. 3.5GHz와 28GHz 대역을 감안하면 28GHz 투자 없이는 5G가 20배 빨라질 방법이 없다.
하지만 통신사는 28GHz 투자를 포기했다. 예상보다 기술적 진화가 늦고 투자비가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1월 KT와 LG유플러스에게 준 28GHz 주파수를 회수했다. SK텔레콤은 오는 5월까지 유예해줬다. 20배 빠른 5G가 존재할 수 있는 전제가 사라졌다. 통신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대표가 직접 유감을 표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국정감사에서도 밝혔듯이 이론적 부분을 말했던 것”이라고 했다. 유 대표는 “이론적으로 5G는 4G에 비해 20배 빠르다. 지금 6세대(6G) 이동통신은 이론적으로 50배 빠르다고 얘기한다. 마케팅을 시정했음에도 과장광고로 여겨지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도 지난 3월 정기주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가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엄격하게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통신비 인하 등을 위해 공정위를 통해 통신사를 옥죄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5G 과장광고 건은 2019년 상용화 이후 지속적으로 나온 불만이다. 공정위 신고도 여러 차례 있었다. 공정위는 2020년 참여연대의 신고를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전장·ICT부품 분야 전문미디어 디일렉》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황인선 2023-04-24 09:58:45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모두 다 아는 상황에서 정통부나 통신사나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렇게 홍보해 놓고, 이제와서... 광고할 때도 과대광고라고 댓글을 달았지만 이런 식으로 통신사에 덮어 씌우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8-10-15
  • 발행일 : 2018-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장지영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