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9-17 21:21 (화)
스타링크, 韓 사업 1차 관문 돌파…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완료
스타링크, 韓 사업 1차 관문 돌파…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완료
  • 윤상호 기자
  • 승인 2023.05.14 2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페이스X-스타링크코리아, 국경간 공급 승인 남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국내 상용화 1차 관문을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페이스X 국내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위성 사업자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위성통신 서비스다. 스타링크코리아는 지난 1월5일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 등록 요건을 검토했다. 지난 12일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을 부여했다.

스타링크 국내 사업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았다. 스페이스X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맺어야 한다. 이 협정은 과기정통부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한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전장·ICT부품 분야 전문미디어 디일렉》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8-10-15
  • 발행일 : 2018-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장지영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