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스타링크코리아, 국경간 공급 승인 남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국내 상용화 1차 관문을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페이스X 국내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위성 사업자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위성통신 서비스다. 스타링크코리아는 지난 1월5일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 등록 요건을 검토했다. 지난 12일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을 부여했다.
스타링크 국내 사업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았다. 스페이스X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맺어야 한다. 이 협정은 과기정통부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한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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