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인정 시 당시 주주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
지난해 6월 반도체 식각 장비 전문기업 에이피티씨의 주주명부 유출 건과 관련, 해당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에이피티씨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담당한 서울강동경찰서로부터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7일 발표했다.
회사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보를 이달 초 받았으며, 이후 검찰에서 관련자들에 대해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에이피티씨는 지난해 6월 회사 주주명부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찰 송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유출 내역은 2022년 3월 31일 기준 주주명, 주소, 소유주식수, 실질주주번호, 내외국인 구분 정보다.
에이피티씨의 지난해 회사 주주명부 유출 사건 관련 발표에 따르면, 에이피티씨 일반주주 A씨는 2022년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7월 법원 인용 결정이 있었고, 이후 주주 A씨는 주주명부를 파일 형태로 받아갔다.
회사 측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B대주주가 주식을 팔기 위해 S증권사와 주식매각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B대주주측이 소송을 통해 당사의 주주명부를 곧 입수한다는 문자를 S증권사 P직원이 투자자에게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주주가 B대주주 측에 (주주명부를) 제공했고 B대주주측이 주식매각자문계약 관계에 있는 S증권사 P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B대주주의 주식 매각과 관련된 자들에 의해 (주주명부가) 추가로 여러 투자자들 등에 불법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설명했다.
에이피티씨 표현대로 '외부에 있는', 그리고 공시 서류에 나타난 5% 이상 대주주는 에이피티씨 전 대표 김남헌씨(지분율 11.89%)로 추정된다.
에이피티씨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특정인 및 관련자들의 사익을 위해 상법상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제도를 악용해 약 1만4000명에 달하는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불법유출, 불법취득해 사적으로 이용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관련자들의 범죄혐의가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면 향후 관련자들에 대해 당시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회사 측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가담자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과 주주분들의 피해 회복에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빈틈없이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검찰의 조사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이피티씨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주주 중 금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봤거나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디일렉=노태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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