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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번호이동 지원금 최대 50만원 확정
방통위, 번호이동 지원금 최대 50만원 확정
  • 윤상호 기자
  • 승인 2024.03.13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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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시행…지원금 공시, 매일 변경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가 이동통신 통신사 변경 가입자에게 더 높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최대 50만원이다.

13일 방통위는 제14차 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에게 기존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외에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50만원이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규정했다. 최대 50만원이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통신사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에서 매일로 바꿨다.

이번에 의결한 고시 제·개정안은 14일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한다. 방통위는 시장상황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다. 정책 목표와 수단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통신사는 지원금을 요금제와 연동해 책정한다. 높은 지원금을 받으려면 높은 요금제를 써야하는 구조다. 가계통신비 완화와 상충한다. 단말기 구매 부담 경감은 통신사보다는 제조사와 풀어야하는 문제다.

요금 및 서비스 경쟁 촉진과도 거리가 있다. 단말기를 미끼상품으로 활용하던 단말기유통법 이전 경쟁 상황으로 회귀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서울YMCA 등이 방통위에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도 그래서다.

한편 통신사가 바로 50만원 전환지원금 카드를 활용할지는 불확실하다. 통신사 관계자는 “현재 시장은 번호이동 경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요금 인하 압박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까지 늘리기에는 실적에 가는 부담도 크다”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확연해 이를 외면하기도 쉽지 않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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